영상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관리번호 TKC03378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논문
- 주제구분
- 연구기술
기본 정보
- 본제목
-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부제목
- -
- 대등제목
- -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2008-**-**
- 언어
- 한국어
- 크기(mm)
- -
- 페이지
- -
- ISBN/ISSN
- -
- 판차
- -
- 마스터파일
- -
- 생산자
- 홍상현 (인하대 대학원 지적재산권학 석사 논문 저자)
- 내용
- (논문요약)[국문초록]본 논문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침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이다.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판결문에서도 종종 쓰였던 용어인 ‘표절’에 대한 의미와 개념과 ‘저작권침해’의 의미와 개념을 재정립하며 그 외에 비슷한 개념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더 분명히 하고 판례로써 예를 들어 저작권침해의 판단기준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서 더욱 늘어나는 저작권침해의혹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저작권침해판단의 기준이 되는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알아보며 판단이 비교적 쉬운 ‘의거관계’와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표절’은 저작권침해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양 제시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저작권침해보다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표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의의 요소를 포함한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다. 저작권침해판단기준인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전적으로 판례와 이론에 맡겨져 있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사람의 경험과 인식,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창작과 표절의 경계선, 침해와 비침해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는 애매할 수 밖에 없고 저작권침해 관련 분쟁의 핵심은 그러한 경계선을 넘었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결정되는 것이다. 저작권침해의 일반이론과 그 동안의 판례에 따르면 ‘현저한 유사성’이란 저작자로부터 창작되는 창작적 표현만으로 비교해야한다. 영상저작물 성립의 특징적 요소인 등장인물과 일상회화라는 제한된 표현 도구를 사용함으로서 문자적 저작물과 비교할 때 그 보호범위가 좁아진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침해판단에 관한 국내 사례는 많지 않아 선례가 많이 축적된 미국의 판례 중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 판례들을 살펴보고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유형별로 나누어 사례를 살펴보며 국내의 저작권침해관련 분쟁의 약점을 파악하여 그의 보완점을 알아본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근거인 ‘인용’과 그것이 영상저작물에서 바람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영상저작물에 있어서의 저작권침해판단기준에 관하여 제도적 정비를 하기 위한 밑바탕을 제시한다.
목차
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 13 제1절 서론 = 13 I. 연구의 목적 = 13 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4 제2절 저작권침해와 표절의 구별 = 15 I. 저작권침해의 정의 및 태양 = 15 II. 표절의 정의 및 개념 = 22 III. 기타 구별해야할 개념 = 28 제2장.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 32 제1절 영상저작물의 의의 및 유형 = 33 I. 영상저작물의 의의 = 33 II. 영상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유형 = 35 제2절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과 저작권 귀속 = 38 I. 영상저작물의 특수성 = 38 II. 특례규정 = 39 III. 우리나라 영화제작 관련계약의 실태와 대응방안 = 44 제3장.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침해판단 = 45 제1절 저작권침해판단 일반론 = 45 I. 의의 = 45 II. 의거관계 = 46 III. 실질적 유사성 = 48 IV.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 = 56 V.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 = 64 제2절 영화 및 TV드라마 저작물의 특성 = 67 I. 등장인물 = 68 II. 플롯 = 71 III. 분위기 = 73 IV. 주제 = 74 V. 배경 = 75 VI. 전개속도 = 75 VII. 사건의 전개과정 = 76 VIII. 대사 = 76 IX. 소결 = 77 제4장.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유형 = 77 제1절 유사한 내용이 이용된 경우 = 77 I. 기존 영화를 패러디하는데 사용한 경우 = 77 II. 다른 영화나 소설의 모티브나 기본 줄거리를 이용하는 경우 = 80 III. 유명 TV 쇼프로그램 포맷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 80 IV. 다른 영화나 드라마의 제목의 속편이라는 제목으로 제작, 방영하는 경우 = 82 V. 영화/드라마에서 사용된 의상 및 무대세트를 모방하여 광고를 제작할 경우 = 82 VI. 다른 영화나 드라마의 인기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캐릭터를 차용하는 경우 = 83 VII.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미 다른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 방영되어 있는 경우 = 84 제2절 동일한 장면이 사용된 경우 = 85 I. 영화에 다른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용하는 경우 = 85 II. 개봉영화의 일부장면을 뉴스에서 보도하는 경우 = 86 III. 영화의 일부 장면에 미술관에 걸려있는 미술작품이 나오는 경우 = 87 제3절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공정한 이용 = 88 I. 합법적인 인용의 근거 = 88 II. 공정한 인용의 판단근거 = 89 제5장. 결론 = 92 참고문헌 = 96 〈부록1: ‘아이비뮤직비디오’와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과 비교〉 = 99
소장정보 1
TKC03378_01
- 입수처
- 국회도서관
- 입수방법
- 기증
- 입수일자
- 2010-02-25
- 그룹정보
- -
- 공개구분
- 방문열람
- 복사/대여
- -
- 보관위치
- 영상도서관(상암)
연계 정보
불러오는 중입니다.
등록된 연계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