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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방안 연구

방송·영상 컬렉션 수집 및 활용방안

관리번호 TKC04167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논문
주제구분
연구기술

기본 정보

본제목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방안 연구
부제목
방송·영상 컬렉션 수집 및 활용방안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21-**-**
언어
-
크기(mm)
-
페이지
430쪽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최효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 논문 저자)
내용
(논문요약)한국 영화와 대중가요, 드라마 등 이른바 ‘한류콘텐츠’의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국 대중문화의 원형(元型)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지상파 주요 방송사를 중심으로 과거에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카이브 콘텐츠’ 제작이 잇달아 늘어나면서, 시청자들이 방송·영상콘텐츠를 단순 재시청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연구·교육·창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방송·영상콘텐츠 2차 활용에 대한 대·내외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작·편성된, 그리고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는 방송·영상콘텐츠를 공공 차원에서 수집하고 관리·활용하는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화·상업화되고 있는 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 주요 방송사들은 각 사가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구축한 사내 아카이브를 배타적으로 활용하여 자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적 공백(空白)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경제적 의미의 저작권 거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방송·영상콘텐츠를 문화유산으로서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방송·영상콘텐츠 외에도 시청각 유형의 공공기록물, 영화·공연예술·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작품과 해당 작품 관련 시청각자료,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진·음성·동영상 자료,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질적 연구자료 등 다양한 범주의 콘텐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공영상문화유산(Public Audiovisual Heritag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방송·영상 디지털아카이브센터(2000-2006)’폐관 이후 정책적 공백 상황이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방송·영상 분야에 초점을 두었다. 영상을 문화유산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멸실·훼손·변형 위기에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제와 제도, 정책 등은 1980년대 이후 유네스코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영상문화유산’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유네스코와 유럽·영미 지역 영상선진국을 중심으로 수행된 관련 연구를 통해 ‘영상문화유산’의 개념과 정의, 범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법률·제도·정책 등을 마련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했다. 국내에 새로 도입해야 할 개념인 ‘공공영상문화유산’이란 ‘국내 제도와 산업 영역의 콘텐츠 중에서 이미지와 소리를 이용해 공중(公衆)에 특정한 사상이나 감정, 정신 등을 전달할 목적으로 생산, 배포되었고 해당 영상물을 시청 또는 청취한 불특정다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진/영상/음성콘텐츠와 이를 재생하기 위한 유·무형 장비, 매체, 문서, 지식정보 일체’라고 정의하였다. 하나의 영상은 제작-유통-소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기관과 집단의 행위에 대한 증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공공영상문화유산’의 정의는 공중에 노출된 다양한 시청각 유형 기록이 갖는 기술적, 문화적, 역사적,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용어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토대로 국내에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를 구축한다면 방송·영상컬렉션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국내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기에 앞서, 방송·영상 분야 ‘영상문화유산’관리를 위해 제도화된 5개 해외 국·공립 기관(프랑스 INA, 영국 BFI, 미국 의회도서관 AAPB, 호주 NFSA, 벨기에 Meemoo) 사례를 탐색했다. 해외사례 조사 결과 국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은 각 기관의 설립형태나 법적근거는 서로 다르지만, 각국이 운영하는 국·공립 영상아카이브 기관과 방송사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기초로 컬렉션 수집·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기관은 수집된 방송·영상 컬렉션의 영구보존(Preservation)과 콘텐츠 접근권 보장(Providing Access)이라는 2대 대기능을 위해 운영된다는 점도 국내에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이다. 따라서 수집된 모든 콘텐츠는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대상이 되며, 저작권자와의 콘텐츠 이용 협의 사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은 차별화한다. 이는 보안이나 비밀유지 등을 위해 일부 기록물에는 공공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문서 아카이브 제도와 다른 공공 영상아카이브만의 특수성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해외 기관들은 수집된 콘텐츠의 저작권자와 콘텐츠에 출연한 출연자 등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가 적용되기 힘든 국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상파 주요 방송사의 사내 아카이브 구축 경과와 콘텐츠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HD제작시스템을 도입하며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했으며, 사내에서는 내부 직원이나 각 사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한 구축된 아카이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방송사들은 저작권 판매가 가능한 아카이브를 구축해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거나(MBC), 특정 부서나 자회사를 통해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판매(KBS, SBS)하기도 한다. 그리고 조사한 방송사들은 대체로 ‘클래식콘텐츠’에 특화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과거에 제작된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업로드한다. 국내에서도 본 연구에서 고민한 방송·영상콘텐츠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이 수립·추진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디지털아카이브 센터(2000-20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콘텐트사업(2016-현재)’,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개방공유포털서비스(2020-현재)’의 구축경과를 조사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주요 방송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지속적인 아카이브 운영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방송·영상 현업 분야에서, 그리고 문화정책 분야에서 일해온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반인·대학(원)생·교육직·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을 가진 200명의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옛날 방송콘텐츠’ 이용행태와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 플랫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방송·영상 콘텐츠가 문화유산으로서 갖는 특징과 가치에 대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자와 시청자들의 의견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두 조사 결과, 방송·영상콘텐츠는 주제와 기획의도, 제작 환경 면에서,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 매체와 기술 면에서 다음 세대에 전승해야 할 다양한 내용과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반드시 ‘문화유산화’해야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두 조사 결과 ‘공공 방송·영상컬렉션’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수집 대상은‘지상파 주요 방송사(KBS, MBC, SBS, EBS)의 콘텐츠’와 ‘공적 재원이 투입된 콘텐츠(제작지원사업 콘텐츠)’, 그리고 ‘『방송법』에 의한 허가·승인 대상 사업자의 콘텐츠’임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수집대상을 확보하는 수집방법과 서비스 방안, 연구·창작 목적으로 서비스 되었을 때 예상 가능한 이슈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두 조사 결과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활용 차원에서는 관련 현업 종사자들이 ‘유튜브’에 의존하다시피 콘텐츠를 검색하고 있으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작·편성·방영된 콘텐츠에 대한 망라적인 목록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에 따라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영구보존’과 ‘공공활용’양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플랫폼을‘보존/관리 플랫폼’과 ‘공공활용 플랫폼’등으로 이원적으로 구성하고 콘텐츠 공급자와 이용자가 교류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고민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공공 방송·영상콘텐츠’공급자(방송사업자 등 저작권자)는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에서 2개 서비스 고객 중 하나로, 플랫폼 이용을 통해 각 기관이 소장한 콘텐츠를 콘텐츠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연구·교육·창작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주체이다. 본 연구는 방송·영상 분야 방송사와 해당 분야 현업종사자들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공공영상문화유산’이라는 개념에 맞게 좀더 포괄적인 수집과 공공활용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방송·영상 분야 외에도 학술연구, 초/중/고 및 평생교육, 일반 시민들의 문화향유, 해외에서의 한류정책 운영 등의 분야에서 콘텐츠 수집 대상과 방법을 모색하고, 분야별 이용자 서비스 대상 및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 사회에서 방송·영상콘텐츠가 특정 방송사나 제작자의 배타적 활용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향유 대상이자‘공공영상문화유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및 연구범위 = 6 제2절 선행연구 = 13 1.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 14 2.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 15 3. 2010년대 중반 이후 = 16 제3절 연구방법 = 22 1. 문헌연구 = 22 2. 국내외 방송·영상 아카이브 관계자 인터뷰 = 23 3. 방송·영상콘텐츠 공급자 및 이용자 심층인터뷰 =24 4. 이용자들의 콘텐츠 수요 관련 설문조사 = 25 제2장 ‘공공기록’으로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와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 체계 도입 논의 = 29 제1절 ‘공공기록’ 으로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 탐색 = 29 1. 기록학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공론장’으로서의 ‘공공’아카이브에 관한 논의 = 29 2. 기호로서 ‘영상’의 구성요소와 의미만들기(Signification) 과정 = 39 3. 텔레비전 텍스트의 다차적 의미만들기 과정 = 46 제2절 ‘영상문화유산’관리 체계 도입 관련 논의 = 51 1. 1980년대 이후‘영상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세계적 흐름 = 51 2. ‘공공영상’ 아카이브의 기능과 역할 = 54 제3절 국내 ‘공공영상’ 관리 정책 및 ‘공공영상문화유산’ 개념 도입 제안 = 60 1. 기록학 및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공공기록’과 ‘공공영상’개념 논의 = 60 2. 국내 ‘공공영상’의 범주와 ‘공공영상문화유산’의 정의 = 70 제4절 소결 = 77 제3장 방송·영상 분야 ‘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 제도화 해외사례 연구 = 81 제1절 해외사례 조사 개요 = 81 제2절 납본형 ‘공공영상’아카이브 - 프랑스 INA = 83 1. 프랑스 INA와 방송납본제 = 83 2. 프랑스 INA의 수집정책과 공공서비스 = 86 3. 미디어공공성 확보를 위한 프랑스 INA의 전략 = 89 제3절 협약형 ‘공공영상’아카이브 – 영국BFI와 미국AAPB = 91 1. 협약형 모델 개요 = 91 2. 영국 BFI National Archive – BBC와의 공조체계 = 93 3. 미국 의회도서관-공영방송사 협업에 의한 공영방송아카이브(AAPB) 구축 = 96 제4절 리더십형 ‘공공영상’아카이브 – 호주NFSA와 벨기에Meemoo = 105 1. 리더십형 모델 개요 = 105 2. 호주 NFSA의 『수집정책』과 방송·영상콘텐츠 공공활용 리더십 = 107 3. 벨기에 Meemoo의 플란데런어권 미디어·문화 콘텐츠 공공데이터 관리 = 114 제5절 소결 = 123 제4장 방송·영상 분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원리 및 국내 현황 분석 = 125 제1절 국내 미디어 정책 및 산업과 ‘미디어공공성’ 개념 논의 = 126 1.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참여’와 ‘접근’이 강조된 ‘미디어공공성’ = 126 2. 국내 미디어 정책에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과 ‘공공서비스방송’ 및 ‘공공서비스미디어’ 체계 도입 논의 = 131 3. ‘미디어공공성’의 구성요소에 의한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운영원리 도출 = 142 제2절 주요 방송사업자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플랫폼 현황 = 153 1. KBS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 155 2. EBS 교육디지털리소스뱅크(EDRB) 구축과 강의콘텐츠 구독서비스 출범 = 158 3. MBC아카이브 방송콘텐츠 저작권 유통 플랫폼 운영 = 161 4. SBS <오아시스(OASYS.tv)> 프로젝트 및 IP(사진/영상)판매서비스 제공 = 164 5.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시사점 = 166 6. 중소방송사·지역방송의 아카이빙 현황 = 168 제3절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 관련 정책 경험과 주요 쟁점 = 171 1. 콘텐츠 공급자 및 방송·영상산업 관계자와의 파트너십 부재 = 172 2. ‘수집정책’ 및 중장기 운영계획에 의한 아카이브 사업 연속성 부족 = 175 3. ‘한국정책방송원(KTV)’- 미디어사업자 협력 모델 = 178 4.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국내 법·제도 현황 분석 = 182 제4절 소결 = 191 제5장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구축을 위한 주요 이슈 분석 = 193 제1절 ‘공공 방송·영상콘텐츠’ 수집 및 활용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 194 1. 조사목적 = 194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195 3. 조사내용 = 198 제2절 방송·영상 분야‘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수집 관련 이슈 = 201 1. ‘공공영상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주 = 202 2.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 수집범위 = 215 3. ‘공공 방송·영상 콘텐츠’ 수집방안 = 232 4. ‘방송통신발전기금’등을 활용한 방송사의 콘텐츠 공개 참여 활성화 방안 = 244 제3절 방송·영상 분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활용 관련 이슈 = 246 1.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이용자 세분화와 콘텐츠 수요 = 246 2.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컬렉션 활용과 권리관계 보호 관련 쟁점 = 261 3. 방송·영상콘텐츠 저작권 예외기관 지정 필요성 = 270 4.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적 활용을 위한 B2B서비스 운영방안 = 273 제4절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설립 및 운영 관련 이슈 = 281 1. 국내‘공공영상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기관 유형 = 281 2.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역할과 기능 = 286 3.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콘텐츠 수집네트워크 운영방안 = 294 제5절 소결 = 299 제6장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활용방향 모색 = 305 제1절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설문조사 = 306 1. 조사개요 = 306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07 3. ‘옛날 방송콘텐츠’이용행태 조사결과 = 309 4. 문화유산으로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가치에 관한 이용자 의견 조사 결과 = 318 제2절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 설계 기본방향 = 340 1. ‘공공영상’아카이브 구축과 온라인 플랫폼의 필요성 = 340 2.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목적과 방향성 = 345 3.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서비스 계층도 및 아카이브 기능 구성 = 351 4.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서비스 플랫폼 구성 = 354 5.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플랫폼에서의 서비스 요구사항 = 358 제3절 소결 = 362 제7장 결론 = 365 제1절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및 활성화 방안 = 365 1. 방송·영상 분야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의 역할과 기관 운영 기본원칙 = 365 2.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우선 수집 대상 및 방법 = 368 3.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영구보존 기능 = 371 4.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공공활용 기능 3= 74 5.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방송·영상컬렉션 권리관계 관리 원칙 = 375 6. ‘공공영상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시청각 기록관리 전문성 제고 및 사회교육 기능 활성화 = 376 제2절 연구 의의 및 연구 한계 = 382 참고문헌 = 386 부록 1 - 전문가 심층인터뷰 질문지 = 402 부록 2 - 이용자 설문조사 질문지 = 414 Abstract = 425

소장정보 1

TKC04167_01

입수처
영상도서관 자료 수집처
입수방법
수집
입수일자
2021-11-24
그룹정보
-
공개구분
방문열람
복사/대여
-
보관위치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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