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3대 개혁입법 좌초에 이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까지 봉쇄-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규탄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성명서
관리번호 ZH0000722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기타문서
- 주제구분
- 인물
기본 정보
- 본제목
- 3대 개혁입법 좌초에 이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까지 봉쇄-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규탄하며-
- 부제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교윤리실천운동.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성명서
- 대등제목
- -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2001-02-23
- 언어
- 한국어
-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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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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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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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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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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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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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내년 1월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던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을 2006년 1월1일까지 금지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2.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구회가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합의를 이유로 1천3백만 노동자의 노동시간단축과 8백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을 뒤로 미루면서, 소수의 기득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법 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강력 규탄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남은 국회 일정 동안 노동자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장정보 1
ZH0000722_01
- 입수처
- 양기환
- 입수방법
- 기증
- 입수일자
- 2024-10-29
- 그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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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구분
- 열람가능
- 복사/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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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위치
- 문헌보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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