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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 -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라는 영화진흥법 정신과 배치되는 개정 공연법에 대해 -
관리번호 ZZ0002826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기타문서
- 주제구분
- 기타
기본 정보
- 본제목
- 건의서 -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라는 영화진흥법 정신과 배치되는 개정 공연법에 대해 -
- 부제목
- -
- 대등제목
- -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1999-03-03
- 언어
- 한국어
-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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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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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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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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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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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발행처)
- 내용
- 개정된 공연법에서 문제가 되는 스크린쿼터 관련 조항, 문제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허위공연을 근절할 수 있을 만큼의 강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개정안에는 5백막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10분의 3범위 내에서 감액한다는 전제하에, 허위공연 적발시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흥행성 있는 블록버스터를 상영하고 있다면 600석 기준 2회 상영이면 채울 수 있는 350만원은 그리 큰 액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강제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이 스크린쿼터제를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엄밀하게 말해, 전국 각 극장의 허위공연일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극장주들의 자벌적인 스크린쿼터 준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시단 등 시민단체의 감시활동과 적발시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한, 즉 강압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장정보 1
ZZ0002826_01
- 입수처
- 양기환
- 입수방법
- 기증
- 입수일자
- 2024-10-29
- 그룹정보
- -
- 공개구분
- 열람가능
- 복사/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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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위치
- 문헌보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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