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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대한영화주식회사 영업정지처분취소에 따른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관리번호 ZZ0003185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기타문서
주제구분
기타

기본 정보

본제목
대한영화주식회사 영업정지처분취소에 따른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부제목
-
대등제목
스크린쿼터감시단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94-05-12
언어
한국어
크기(mm)
-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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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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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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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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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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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건: 91구 1522 영업정지처분취소 - 원고: 대한영화주식회사, 제주시 일도 1동 1298, 대표이사 한재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 피고: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 변론종결: 1992.10.29 - 주문: 피고가 1991.5.12 원고에 대하여 한 공연장 영업**('정지'로 추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각 성*에 다름이 없는 갑제 1호증(공연장 설치 허가증) - 2장부터 판결문 전문. 판결문 작성일자 및 작성인 : 1992.12.3. 재판장 판사 김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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