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성명서
관리번호 ZZ0003226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기타문서
- 주제구분
- 기타
기본 정보
- 본제목
- 성명서
- 부제목
- -
- 대등제목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1993-03-25
- 언어
- 한국어
-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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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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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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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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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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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민족영화위원회 (발행처)
- 내용
- 민족영화위원회 이름으로 발행한 1장짜리 성명서. 하단 주장. 1. 장산산곶매(오탈자)의 '파업전야'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다룬 빼어난 작품으로 처벌 받아야할 아무런 법적 사회적 근거가 없다. 2.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현행 영화법은 즉각 폐지되고 '영화진흥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 젊은 영화인들의 영화적 실험은 보호, 육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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