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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문화예술 관계법령 개정안

관리번호 ZZ0003565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기타문서
주제구분
기타

기본 정보

본제목
문화예술 관계법령 개정안
부제목
-
대등제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
언어
한국어
크기(mm)
-
페이지
-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발행처)
내용
- 표지 정보: (목차 표시) 1. 공연법 / 2.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 / 3. 영화진흥법 / 하단 발행처 아래 분과 표시 :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민족음악협의회, 민족영화위원회 / (별도 표시) 영화인협회(영화법) / "위 법률안들 중 영화진흥법은 영화진흥법은 영화인협회 이름으로 제출된 것이나 성안과정에서 정지영 영협 부이사장 겸 민예총 민영위 위원장 등 민예총 소속 영화인들이 다수 관여하는등 양단체의 실질적인 합의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내용: 공연법중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 주요골자 / 신구조문대비표 공연법 개정시안 - 1. 공연법은 공연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 / 2. 공연윤리는 자율적으로 지켜지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 3. 공연자와 공연물에 대한 예술표현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보장되어야 한다. / 4. 공연자 등록 또는 공연장 설치허가는 허가 개념에서 자진신고 개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법령- 각조 시안과 조별 주장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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