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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에 관한 입장

영화법 2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태를 접하며

관리번호 ZZ0003698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기타문서
주제구분
기타

기본 정보

본제목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에 관한 입장
부제목
영화법 2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태를 접하며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
언어
한국어
크기(mm)
-
페이지
-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영화인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생산자)
내용
"문화우위 문화전쟁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 / 1. 위헌 제소의 당사자는 극장연합회이다. / 2. 극장측은 그간 한국영화발전에 역행하였다. / 3. 스크린쿼터의 폐지는 민족문화의 피폐를 초래한다. / 4. 스크린쿼터제는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있는 한국영화 보호진흥책이다. / 5. 스크린쿼터제는 결코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 / 6. 결론: 스크린쿼터제는 폐지되어서는 안됩니다 / (문서 마지막 덧붙인 말) " 이 자료는 헌법재판소에 낸 영화인협회의 의견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영화인협회의 의견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공문을 역시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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