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에 관한 입장
영화법 2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태를 접하며
관리번호 ZZ0003698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기타문서
- 주제구분
- 기타
기본 정보
- 본제목
-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에 관한 입장
- 부제목
- 영화법 2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태를 접하며
-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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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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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
-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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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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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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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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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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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영화인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생산자)
- 내용
- "문화우위 문화전쟁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 / 1. 위헌 제소의 당사자는 극장연합회이다. / 2. 극장측은 그간 한국영화발전에 역행하였다. / 3. 스크린쿼터의 폐지는 민족문화의 피폐를 초래한다. / 4. 스크린쿼터제는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있는 한국영화 보호진흥책이다. / 5. 스크린쿼터제는 결코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 / 6. 결론: 스크린쿼터제는 폐지되어서는 안됩니다 / (문서 마지막 덧붙인 말) " 이 자료는 헌법재판소에 낸 영화인협회의 의견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영화인협회의 의견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공문을 역시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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