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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서울지방법원의 티켓링크 민사 처분 결정

관리번호 ZZ0003758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기타문서
주제구분
기타

기본 정보

본제목
서울지방법원의 티켓링크 민사 처분 결정
부제목
-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3-07-25
언어
한국어
크기(mm)
-
페이지
-
ISBN/ISSN
-
판차
-
마스터파일
-
생산자
서울지방법원 (발행처)
내용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결정' 문서 사본 - 사건: 2003카합1715 계약체결금기가처분 - 신청인: 주식회사 티켓링크(이하 주소,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 피신청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강금실(이하 소송대리인)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 구매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낙찰자와 위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유 1. 기초사실 / 2. 신청원인의 요지 / 3. 피보전권리 /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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