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서울지방법원의 티켓링크 민사 처분 결정
관리번호 ZZ0003758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기타문서
- 주제구분
- 기타
기본 정보
- 본제목
- 서울지방법원의 티켓링크 민사 처분 결정
-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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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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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2003-07-25
- 언어
- 한국어
-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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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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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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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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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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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서울지방법원 (발행처)
- 내용
-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결정' 문서 사본 - 사건: 2003카합1715 계약체결금기가처분 - 신청인: 주식회사 티켓링크(이하 주소,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 피신청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강금실(이하 소송대리인)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 구매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낙찰자와 위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유 1. 기초사실 / 2. 신청원인의 요지 / 3. 피보전권리 /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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