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
제217차 수입외국영화전문심의회의록
차이코프스키
관리번호 RF03101005
- 실물구분
- 아날로그
- 매체유형
- 심의서류
- 주제구분
- 행정제도
기본 정보
- 본제목
- 제217차 수입외국영화전문심의회의록
- 부제목
- 차이코프스키
- 대등제목
- 차이코프스키, 퍼브릭 우먼
- 국가구분
- 국내
- 생산일자
- 1988-09-09
- 언어
- 한국어
-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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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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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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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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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파일
- 생산자
- 공연윤리위원회 (생산자)
- 내용
- 일시 : 1998년 9월 9일 13:30~17:40 장소 : 시사실, 회의실 참석자 : 이영일, 정용탁, 유경환, 이종석, 송경택, 우경종, 서봉도, 오성환, 임상규, 김학수, 조광채 심의결과 가. 챠이코프스키 <130분> 심의결과 : 수입가 <이데올로 이상 문제점 없음> 나. 피브릭우먼 <88분> 심의결과 : 심의보류함 토의록 가. 퍼브릭우먼 본영화는 88.9.1 초심에서 과대노출을 이유로 수입 불과된 작품이다. 영화사에서 재심을 요청하여 9.9 재심케 된 것임. 심사결과 초심에서 문제된 과대노출장면이 하나도 자진정리 되지 않은 상태임 <이영일> 초심시 과대 노출로 수입불가된 작품을 영화사의 자진정리만으로 수입가로 결정하는 것은 좀 고려해야 할 사항임 <우경종> 영화사가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본심의 신청시 문제된 장면에 대해 철저하게 자진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나, 문제장면을 철저하게 자진정리 할 지가 의문임. <유경환> 영화내용상 문제되는 장면이 선결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임 <정용탁> 문제장면에 대해서는 본심의에서 추후정리하고 수입해도 무방함 <이종석> 비리심의 경우에도 각서를 제출하고 문제장면을 처리하는 일도 있음, 그러므로 회사의 작서 내용을 믿고 본심의에서 문제장면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수입가로 결정해도 될 것임. <송영택> 과대노출장면이 다수 반복되므로 이를 본심의에서 정리한다는 것도 무리임 <조광채> 문제장면에 대한 자진정리가 미흡한 상태임 <임상규> 문제 장면에 대한 충분한 자진정리가 미흡하여 본심의에서도 많은 부담을 갖게 될 것임 <서봉도 오성환> 상기와 같은 재심의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영화를 영화사가 자진정리한 후 재심을 한다는 결정을 하고 심의보류키로 함 <이영일> (첨부)외국영화수입심의의견서(10p) / 재심 신청의 건 / 각서 / 삭제사항
소장정보 1
RF03101005_01
온라인 열람 가능- 입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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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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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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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위치
- 문헌보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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