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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제960차 영화전문심의회의록_통합본

오색의 전방

관리번호 RZ99921693

실물구분
디지털파일
매체유형
심의서류
주제구분
행정제도

기본 정보

본제목
제960차 영화전문심의회의록_통합본
부제목
오색의 전방
대등제목
오색의 전방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1989-11-14
언어
한국어
크기(mm)
-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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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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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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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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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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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시 : 1989년 11월 14일 13:00~17:30 장소 : 시사실 및 회의실 참석자 : 위원장, 이영일, 조문진, 금창태, 김인숙 자문 : 오성환 임승억 심의내용 1. 회의록 낭독 <이의없음> 2. 심사작품 및 심의결과 가. 오색의 전방 (두손필림) ※본작품에 대한 윤리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제54차 89, 11/13) 화면단축 5개처에 대한 제한 사항이 추가로 가결됨. 나. 트로마스워 (해성) 99분 심의결과 : 합격 연소자 관람 여부 : 고등학생 이상 관람가 제한사항 : 제한사항 :화삭 1개처, 화단 5개처 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때 (현진) 92분 심의결과 : 합격 연소자 관람 여부 : 연소자 관람 불가 라. 한국의 춤 <승무> (한국여상) 20분 문화영화 심의결과 : 합격 연소자 관람 여부 : 연소자 관람가 제한사항 : 없음 마. 살풀이 춤 <진영> 18분 문화영화 심의결과 : 합격 연소자 관람 여부 : 연소자 관람가 제한사항 : 없음 <주요토의 및 결정> 간사 : 작품의 주제가 외설 일변도로 되어 있다는 점등이 고려되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의견에 따라 지난 11.13등 작품을 윤리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행하였다. 윤리위원회에서는 한국영화계의 현실등을 감안한다 해도 작품이 외설을 주제로 하고 있어 영화전문심의위원회에서 제한을 가할 화단 7개처, 대사삭제 1개처 제한사항 외에 5개처에 대한 추가 제한을 가함이 옳겠다는 의견이 나옴. 이영일 : 윤리위원회에서 영화 제작신고 등 제도적 모순등 지적, 영화전문심의위원회에서 5개처에 대한 추가 제한을 가해 통과시키는 것이 옮겠다는 의견이 나옴 조문진 :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야 하며,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보다 영화인 스스로 모순을 느껴 방향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봄. (첨부)영화자문심의의견서(9p) / 영화심의의견서(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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