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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공공상영관 개념화를 위한 기초 연구

KOFIC 인사이드 2018-03

관리번호 BKR006494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도서
주제구분
행정제도

기본 정보

본제목
공공상영관 개념화를 위한 기초 연구
부제목
KOFIC 인사이드 2018-03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18-**-**
언어
한국어
크기(mm)
180 x 255
페이지
153쪽
ISBN/ISSN
-
판차
초판
마스터파일
-
생산자
김남훈(책임연구),최혁규,성상민(공동연구), 권진경, 권은혜(보조연구) (저자), 오석근 (총괄책임자), 영화진흥위원회 (발행처)
내용
-

목차

연구 요약문 = 6 Ⅰ. 서론 = 2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2 가. 연구 배경 = 22 나. 연구 목적 = 27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8 가. 연구 범위= 28 나. 연구 방법 = 28 Ⅱ. 공공상영관의 개념 = 31 1. 공공상영관의 개념 구성 = 32 가. 공공성의 개념 = 32 나. 영화와 공공성 = 39 다. 거버넌스 바탕의 공공상영관 = 42 2. 국내의 공공상영관 개념 = 46 가. 공공상영관의 파편적 개념 = 46 나. 타 문화장르에서의 공공성 = 49 Ⅲ. 공공(적)상영관의 정의 = 53 1. 공공(적)상영관의 정의 및 범주 = 54 가. 공공(적)상영관의 정의 = 54 나. 공공(적상영관의 범주 = 57 2. 공공(적)상영관 운영의 규범적 기준 = 81 가. 공공(적)상영관의 운영 규준의 필요성 = 81 나. 공공(적)상영관의 운영 규준 요소 = 81 Ⅳ. 공공상영관 정책 = 89 1. 국내외 상영관 지원정책 분석 = 90 가. 정부 주도의 상영관 지원 제도 = 90 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사례 = 114 2. 공공상영관 정책의 기본 방향 = 129 가. 정책 운영의 기본 체계 = 129 나. 지원제도 설계의 기본 방향 = 130 다. 규제 및 배제 방안 = 132 3. 공공상영관의 발전 방안 제언 = 133 가. 정책 및 제도적 제안 = 133 나. 법률적 제안 = 143 Ⅴ. 향후 과제 = 149 1. 추가 연구 = 150 가.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150 나. 세부 평가지표 수립 = 150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재개정안 마련 = 150 참고문헌 및 자료 = 151 [표1] '공공상영관'의 암묵적 개념 = 22 [표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호 제10호 = 23 [표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재개정안('공공상영관' 설치 운영에 대한 부분) = 25 [표4] 공공성의 평가기준과 공공성의 세 가지 요소와의 관계 = 33 [표5] 문화권의 다양한 범주들 = 34 [표6] 「문화기본법」 제4조 = 35 [표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호 제10호와 제38조 1항 = 41 [표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2와 제38조의 3 = 41 [표9] 영화 개념과 상영공간의 변화 = 47 [표10] 주체에 따른 공공상영관의 기준 = 48 [표11] 「성남시 공공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와 제4조 = 50 [표12] 「공연법」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 50 [표13] '공공(적)상영관'의 정의 = 54 [표14] '공공(적)상영관'의 세가지 유형 = 56 [표15] '공공(적)상영관'의 세가지 유형별 상영시설 범주 = 58 [표16]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 인정 기준 = 59 [표17] 국내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현황 = 60 [표18]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인정 기준 = 63 [표19] 국내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현황 = 64 [표20] 국내 시네마테크전용관 운영 현황 = 64 [표21] 국내 작은영화관 운영 현황 = 65 [표22] 국내 실버영화관 운영 현황 = 67 [표23] 국내 영상미디어센터 내 상영시설 운영 현황 = 68 [표24] 국내 공공시설 내 상영공간 운영 현황 = 69 [표25] 공공상영관 범주 영화관 수 및 스크린 수 = 76 [표26] 전체 영화상영관 대비 상성 공공상영관 범주 시설 = 76 [표27] 멀티플렉스의 공공상영관 범주 시설 운영 현황 = 77 [표28] 소유 주체 및 운영 방식 = 77 [표29] 운영 목적 = 78 [표30] 공공상영관 범주시설 지역 분포 = 78 [표31] 영화상영관 지역 분포 = 79 [표32] '공공(적)상영관' 운영 주체 = 84 [표33] '공공(적)상영관' 참여 구성 = 84 [표34] 상영 콘텐츠 = 84 [표35] 매개 콘텐츠 = 84 [표36] 시설 목적 = 85 [표37] 공간 규모= 85 [표38] 영진위 시네마테크 전용관 지원사업 주요 변화 과정 = 93 [표39] 영진위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주요 변화 과정 = 96 [표40]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주요 변화 과정 = 100 [표41] 프랑스 '예술 및 실험극장' 상영작 선정 기준 = 110 [표42] 프랑스 '예술 및 실험극장' 상영관 지원 기준 = 111 [표43] 프랑스 '예술 및 실험극장' 상영관 지원 가중치 설정 지표 = 111 [표44] 프랑스 '영화관 현대화 및 건설에 대한 지원' 평가 지표 = 112 [표45] 일본 커뮤니티시네마센터이 주요사업 = 118 [표46] BFI의 2015~2016년 예산 수입 내역 = 121 [표47] BFI 2012~2017 5개년 계획 '필름 포에버'의 세부 정책 = 121 [표48] 영국 BFI의 대표적 지원 정책 = 136 [표49] '공공(적)상영관' 협의체의 활동 내용 = 137 [표50] 저작권법 시행령 = 142 [표51] 「영비법」 제38조의 2와 제38조의 3 = 144 [표52] 「영비법」제38조의 2, 제38조의 3의 통합 제안 = 144 [표53] 「영비법」제38조의 2, 제38조의 3의 차별성 제안 = 144 [표54] 「영비법」시행령 제2조 = 145 [표55] 「영비법」시행령 제2조 내용 수정 제안 = 145 [표56] 추가연구 '중간지원조직 구성' = 150 [표57] 추가연구 '공공(적)상영관 평가지표' = 150 [표58] 추가연구 「영비법」제38조의 2, 제38조의 3 재개정안 = 150 [그림1] 공공상영관 연구 목적 = 27 [그림2] 공공성의 세가지 요소 = 33 [그림3] 공동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 38 [그림4]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의 3가지 역활 = 43 [그림5] 공공(적)상영관의 운영 요소 = 82 [그림6] 상영관의 3가지 요소와 공공성의 3가지 조건과의 대응 관계 = 86 [그림7] 공공(적)상영관의 통합적 운영 규준 = 86 [그림8] 국내 상영관 지원정책의 연도별 흐름 = 90 [그림9] 아리랑시네센터 = 104 [그림10] 영화공간 주안 = 105 [그림11]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 106 [그림12] 서울시 공공시설 영화상영회 포스터 = 107 [그림13] 경기도 G시네마 = 108 [그림14] 인천영상위원회 '별별씨네마' = 109 [그림15] 2017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시민프로그래머 사례 발표회 = 115 [그림16] 모극장과 모퉁이극장의 '공동체 상영회' = 116 [그림17] 일본 시부야 '유로 스페이스' = 116 [그림18] BFI Neighbourhood Cinema = 124 [그림19] YIDFF 야마가타 다큐멘터리 필름 라이브러리 = 126 [그림20] '공공(적)상영관' 정책 기본 개요 = 133 [그림21] '공공(적)상영관' 지원체계 흐름 = 135

소장정보 1

BKR006494_01

입수처
원승환
입수방법
기증
입수일자
2023-11-30
그룹정보
-
공개구분
방문열람
복사/대여
-
보관위치
영상도서관(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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