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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관리번호 BKR006600

실물구분
아날로그
매체유형
도서
주제구분
행정제도

기본 정보

본제목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부제목
-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생산일자
2006-**-**
언어
한국어
크기(mm)
152 x 225
페이지
90쪽
ISBN/ISSN
-
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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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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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영화진흥위원회 (발행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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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화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 1. 배경 = 1 (1) 한국 영화산업 현황 = 1 (2) 영화산업의 경제적 가치 = 3 (3)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한 악영향 우려 =6 2. 한국 영화산업 투자·제작 부문의 문제점 = 7 (1) 투자·제작 부문의 수익성 악화 = 7 (2) 수익성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 10 II. 외국의 영화산업 조세지원 1. 개관 = 12 (1) 일반적 경향 = 12 (2) 조세지원의 구체적 정책 목표 = 13 (3) 세계 각국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 14 2. 영국 = 17 (1) 영국 정부의 영화산업정책 배경 = 17 (2) 영화산업 지원정책의 목적 및 수단 = 18 (3) 영국의 구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 19 (4) 영국의 새로운 조세지원제도 = 22 3. 프랑스 = 23 (1) 소피카 (SOFICA) = 23 (2) crédit d'impôt = 24 4. 호주 = 25 (1) 10BA / 10B = 25 (2) FLIC(Film Licensed Investment Company) = 26 (3) RTO(Refundable Tax Offset) = 26 5. 미국 = 27 (1) 섹션 181 = 27 (2) 뉴욕주 = 27 (3) 루이지애나주 = 28 (4) 일리노이주 = 28 (5) 펜실베니아주 = 28 6. 캐나다 = 29 (1) CPTC / PSTC = 29 (2) 각 주별 세제혜택 = 29 III. 현행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1. 현행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 31 (1) 특징 = 31 (2) 현행 주요 영화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 32 IV.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1. 영화산업 벤처기업 인정기준 확대 = 34 (1)개관 = 34 (2) 벤처기업 확인제도 = 36 (3) 영화산업과 벤처기업 = 37 (4) 영화산업 벤처기업 인정기준 확대 방안 = 39 (5) 관련 법령 개정안 = 39 (6)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41 2.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프로젝트투자 범위 확대 = 42 (1) 개관 = 42 (2) 관련 법령 개정안 = 43 (3)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44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범위 확대 = 46 (1)개관 = 46 (2) 관련 법령 개정안 = 46 (3)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48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범위 확대 = 49 (1) 개관 = 49 (2) 관련 법령 개정안 = 49 (3)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50 5. 문화사업준비금 제도 소득공제로 전환 = 52 (1) 개관 = 52 (2) 관련 법령 개정안 = 53 (3)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54 6. 영화제작 인건비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56 (1)개관 = 56 (2) 관련 법령 개정안 = 56 (3)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57 7. 문화사업 프로젝트투자자인 개인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59 (1) 개관 = 59 (2) 관련 법령 개정안 = 59 (3)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60 8. 문화사업전문회사(SPC)에 대한 조세지원 도입 = 62 (1) 개관 = 62 (2)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 = 62 (3) 지방세 감면 = 63 (4) 법인 프로젝트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64 9. 영화산업 벤처기업 프로젝트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67 (1)개관 = 67 (2) 관련 법령 개정안 = 67 (3)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68 10. 투자조합 등의 문화사업 투자이익에 대한 비과세 도입 = 70 (1)개관 = 70 (2) 관련 법령 개정안 = 70 (3)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71 11. 프로젝트투자이익에 대한 처리 개선 = 73 (1) 개관 = 73 (2) 관련 법령 개정안 = 74 1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영화상영업 포함 = 76 (1)개관 = 76 (2) 관련 법령 개정안 = 77 (3)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77 13. 영화상영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됨에 따른 지원제도 개선 = 79 (1) 개관 = 79 (2) 관련 법령 개정안 = 80 (3)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81 14. 전산망 연동 영화관에 대한 지원 개선 = 84 (1)개관 = 84 (2) 관련 법령 개정안 = 85 (3)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86 15. 문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89 (1) 개관 = 89 (2) 관련 법령 개정안 =89 (3)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90 < 참고자료 1 > = 21 < 참고자료 2 > = 30 < 참고자료 3 >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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