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시민의 문화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시상제도이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각 문화(인문과학·자연과학·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건설·공예·체육·언론·출판·방송·교육 등) 분과위원회의 심사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발전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시상한다. 심사는 개인 본위로 하되 그 업적과 국가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을 참작하며, 또 다년간 그 방면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도 고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48년 제정 이래 지금까지 해마다 거르지 않고 시상되었으며, 금메달과 상금으로 전달된다. 상금은 당초의 20만 원에서 현재는 2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l회(1948) 4개 부문(문학·미술·음악·연극), 2회(1949)부터 10개 부문(인문과학·자연과학·영화·건설·공예·체육 추가), 10회(1960)부터 14개 부문(무용·언론·출판·방송 추가)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1968년 8월 문화업무가 서울특별시로 이관되면서 18회(1969)부터 5개 부문(학술·예술·건설·교육·언론)으로 축소되었고, 25회(1970)부터 다시 7개 부문, 28회(1979)부터 11개 부문으로 변경되었다. 이 상은 매년 모든 문화행사가 벌어지는 11월 중에 시상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특별시문화상 [─特別市文化賞] (두산백과,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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