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우리나라에서 공개되는 무대공연물·영화·가요·음반·비디오 등과 이러한 공연물의 공연광고물을 심의했던 종합심의기관. 1975년 12월 「공연법」의 개정에 따라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1966년 1월 창설)가 해체되고 1976년 5월에 설립되었다.설립목적은 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 유지, 향상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공연풍토를 정립하는 데 있다. 역대위원장은 오종식(吳宗植)·김광섭(金光涉)·최창봉(崔彰鳳)·이영희(李寧熙)·곽종원(郭鍾元)·김동호(金東虎)·윤상철(尹相哲)·김상식(金尙植) 등이다.조직은 위원장 아래 사무국장을 두고, 그 밑에 총무부와 기획조사부를 두어 사무집행을 맡고 있으며, 국고보조금·문예진흥원지원금·영화진흥공사지원금·심의료·기타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왔다.회의 기구로서 윤리위원회(위원장 등 15명)에 5개의 전문심의위원회와 3명 내외의 상근 심의위원을 두었다. 무대공연물전문심의위원회(심의위원 6명), 영화전문심의위원회(심의위원 11명), 가요·음반전문심의위원회(심의위원 6명), 비디오전문심의위원회(심의위원 6명), 광고물전문심의위원회(심의위원 3명) 등이 그것이다.각 분야별로 윤리위원이 1명씩(무대공연물 2명) 구성되어 전문심의위원회 의장직을 맡아 수행하였다. 또한, 매달 『심의월보(審議月報)』를 발행하는 한편, 각계의 의견 종합을 위한 간담회,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다.그러나 각 분야 예술인들의 창작표현의 자유와 공연물제작업자의 재산권, 그리고 윤리심의에 있어서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르는 심의기준의 변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그 결과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영화사전 검열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등급제의 정착을 위한 과도체제로 공연예술진흥협의회(위원장·서기원)가 구성되었다. 1998년 6월 10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김수용(金洙容)을 위원장으로 한 영상물등급위원회(映像物等級委員會)가 발족됨으로써 사실상 공연윤리위원회는 해체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공연윤리위원회(公演倫理委員會))]
연혁
| 내용 | 설립일자 | 종료일자 |
|---|---|---|
| 공연윤리위원회 | 1976-05-00 | 199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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