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각 극장의 스크린쿼터제 관련 법규 위반사례 보도의뢰
관리번호 KKZ000261
- 실물구분
- 디지털파일
- 매체유형
- 보도자료
- 주제구분
- 기타
기본 정보
- 본제목
- 각 극장의 스크린쿼터제 관련 법규 위반사례 보도의뢰
- 부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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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등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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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분
- 국내
- 개봉일자
- 1994-09-01
- 언어
- 한국어
- 색채
- -
- 크기(mm)
- 210 x 297
- 페이지
- 9장
- 마스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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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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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영화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의 3에 의해 “공연장(극장)의 경영자는 국산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146일이상) 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영화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는 외국 영화의 거센 파도에 맞서 우리 영화를 보호하는 최후의 유일한 범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는 법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관계 당국의 감시태만과 극장업계의 공공연한 위반으로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첨부자료 2: 스크린쿼터제 관련 법규/ 첨부자료 3: 스크린쿼터제는 이렇게 개선되어야 한다! 로 구성되어 있음.
- 홍보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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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1
KKZ000261_01
열람불가- 입수처
- 양기환
- 입수방법
- 기증
- 입수일자
- 2024-10-29
- 그룹정보
- -
- 공개구분
- 열람불가
- 복사/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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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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