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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각 극장의 스크린쿼터제 관련 법규 위반사례 보도의뢰

관리번호 KKZ000261

실물구분
디지털파일
매체유형
보도자료
주제구분
기타

기본 정보

본제목
각 극장의 스크린쿼터제 관련 법규 위반사례 보도의뢰
부제목
-
대등제목
-
국가구분
국내
개봉일자
1994-09-01
언어
한국어
색채
-
크기(mm)
210 x 297
페이지
9장
마스터파일
-
생산자
-
내용
영화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의 3에 의해 “공연장(극장)의 경영자는 국산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146일이상) 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영화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는 외국 영화의 거센 파도에 맞서 우리 영화를 보호하는 최후의 유일한 범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는 법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관계 당국의 감시태만과 극장업계의 공공연한 위반으로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첨부자료 2: 스크린쿼터제 관련 법규/ 첨부자료 3: 스크린쿼터제는 이렇게 개선되어야 한다! 로 구성되어 있음.
홍보카피
-

소장정보 1

KKZ000261_01

열람불가
입수처
양기환
입수방법
기증
입수일자
2024-10-29
그룹정보
-
공개구분
열람불가
복사/대여
-
보관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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