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erature
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시행
Management No. ZZ0001868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기타문서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시행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0-08-00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 -
- Pages
- -
- ISBN/ISSN
- -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사단법인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발행처)
- Description
- 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발전적 모색, 1.통합방송법 시행의 의의, 통합방송법의 의의, ‘방송쿼터’조항에 주목하는 이유, 2.방송쿼터제 관련 조항 진행과정 및 쟁점사항, 3.외국 방송쿼터제 사례와 프랑스의 통합영상정책, 1)외국사례, 2)프랑스의 통합영상정책, 4.방송쿼터제의 전망-MBC의 영화산업 재진출을 환영하며, (사)스크린쿼터문화연대 방송쿼터팀, 1.구성, 2.활동내용, 1)방송모니터링팀, 2)방송쿼터 정책팀, 3.방송쿼터팀 활동의 전망, 첨부자료 1)성명서, 21세기 한국 방송영상산업의 미래를 위해 통합방송법 시행령 내 한국영화의무편성비율은 반드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첨부자료 2)방송위원회는 한국 영화의 의무편성비율을 40%이상으로 상향조정하라, 첨부자료 4)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1.다른 항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2.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3.국내제작 영화의 경우, 4.국내제작 애니매이션의 경우, 5.국내제작 대중음악의 경우, 6.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7.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경우, 8.위3항의 국내제작영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9. 위 4항의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0.위 1,2,6,7,항의 비율계산에 있어 재해방송·비상방송 또는 국가주요행사 국민적 관심스포츠 중계 등 방송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사편성 방송시간은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Holdings Information 3
ZZ0001868_01
- Source
- 양기환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24-10-29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Available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문헌보존실
ZZ0001868_02
- Source
- 양기환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24-10-29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Available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문헌보존실
ZZ0001868_03
- Source
- 양기환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24-10-29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Available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문헌보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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