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erature
방송법 시행령 중 영화.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예술단체들의 공동의견서
Management No. ZZ0002261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기타문서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방송법 시행령 중 영화.애니메이션 관련 문화.예술단체들의 공동의견서
-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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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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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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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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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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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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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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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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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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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 1. 들어가는 글: 영상산업과 방송산업이 더불어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지고 산업적 인프라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992년 4월부터 시행된 프랑스의 방송법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60% 이상은 유럽 공동체 제작물로 편성해야 하며, 또 전체 프로그램의 40% 이상은 프랑스 자국 제작물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예술단체들은 새로 만들어진 통합 방송법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착체계를 합리적이며 개방적인 경쟁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영상산업 전반의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2. 판단 및 건의, (1) 한국영화 의무편성 비율, (2) 수입프로그램 중 특정 국가물의 상한규정, (3)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및 주시청시간대 편성, (4) 협찬고지의 범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Holdings Information 1
ZZ0002261_01
- Source
- 양기환
- Acquisition Method
- 기증
- Acquisition Date
- 2024-10-29
- Group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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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
- Available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문헌보존실
Link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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