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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 위헌제청결정

Management No. ZK0002851

Physical/Digital
아날로그
Media Type
기타문서
Subject
영화

Basic Information

Title
(영화진흥법 제21조 4항) 위헌제청결정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0-08-25
Language
한국어
Size (mm)
-
Pages
-
ISBN/ISSN
-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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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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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곽용수 (관계자)
Description
표지 주요 정보 - 사건: 2000아509 위헌제청신청 - 신청인: 곽용수,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정연순, 이상희, 김희제 - 주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영화진흥법 (1999.2.8 법률 제5929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1조제4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 2000구4780) - 이유: 주문 기재 법률 제21조 제4항은 별지 기재와 같이 그 위헌여부가 주문 기재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00.8.25, 재판장 판사 보병현, 김도형, 김석우 이유 1. 위헌제정의 대상인 법률 조항 / 2. 재판의 전제성 / 3.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이유 4. 결론 *결론 마지막 문장, 즉 문서 말미에 "※김혜준 파일: "영화법/행정법원위헌제청" 이라고 인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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