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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 시안] 중 공륜의 "직권 심의제"에 관한 반대 의견
Management No. ZZ0003582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기타문서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민자당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 시안] 중 공륜의 "직권 심의제"에 관한 반대 의견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1995-11-02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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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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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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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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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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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er
- 정태춘 (생산자)
- Description
- <개정시안의 심의제 관련 요지> / 문제점 / 개정안 반대의 요지 / <개정안 입안자 측의 심의 장치 필요의 논리와 반대 논리> - 기본 전제 / 1. 음반에 의한 가요 등의 정서적 영향력 특히,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므로 특별히 정화 장치가 필요하다. - <유해 음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과 그 조항들> / 2, [음반]의 유해성에 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음반은 이미 배포가 끝나고, 그 정서적 영향력이 충분히 파급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법적 판단보다 빠른 행정명령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 3. 수입 외국 음반의 내용들이 더욱 문제라서 직권심의제가 필요한 것이다. / 4. 심의제의 완전철폐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회 여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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