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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에 관한 입장

Management No. ZZ0003698

Physical/Digital
아날로그
Media Type
기타문서
Subject
기타

Basic Information

Title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에 관한 입장
Subtitle
영화법 2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태를 접하며
Parallel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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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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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한국어
Siz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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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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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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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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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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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영화인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생산자)
Description
"문화우위 문화전쟁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 / 1. 위헌 제소의 당사자는 극장연합회이다. / 2. 극장측은 그간 한국영화발전에 역행하였다. / 3. 스크린쿼터의 폐지는 민족문화의 피폐를 초래한다. / 4. 스크린쿼터제는 현실적으로 가장 실효성있는 한국영화 보호진흥책이다. / 5. 스크린쿼터제는 결코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 / 6. 결론: 스크린쿼터제는 폐지되어서는 안됩니다 / (문서 마지막 덧붙인 말) " 이 자료는 헌법재판소에 낸 영화인협회의 의견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영화인협회의 의견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공문을 역시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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