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Literature

서울지방법원의 티켓링크 민사 처분 결정

Management No. ZZ0003758

Physical/Digital
아날로그
Media Type
기타문서
Subject
기타

Basic Information

Title
서울지방법원의 티켓링크 민사 처분 결정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3-07-25
Language
한국어
Size (mm)
-
Pages
-
ISBN/ISSN
-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서울지방법원 (발행처)
Description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결정' 문서 사본 - 사건: 2003카합1715 계약체결금기가처분 - 신청인: 주식회사 티켓링크(이하 주소,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 피신청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강금실(이하 소송대리인)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 구매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낙찰자와 위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유 1. 기초사실 / 2. 신청원인의 요지 / 3. 피보전권리 / 4. 결론

Holdings Information

Linked Information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