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6) 신문과 저작권
Management No. BKM004962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기타
Basic Information
- Title
- (우리가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6) 신문과 저작권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1999-**-**
- Language
- -
- Size (mm)
- -
- Pages
- 81
- ISBN/ISSN
- -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 Description
- -
Contents
제1부 저작권 상식 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 7 2. 저작물이란? = 10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 12 4.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 13 5.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 14 6.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 15 7.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 16 8. 저작재산권의 내용은? = 17 9.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 19 10.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은? = 20 11. 저작인접권의 내용은? = 22 1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 23 13. 저작권 치매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 24 14.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기구인가? = 26 제2부 신문과 저작권 Ⅰ. 신문기사, 주식시세표, 신문 제호 등의 저작물성 1. 사실의 전달을 주목적으로 한 신문기사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가? = 29 2. 신문에 게재된 주식시세표는 저작물성을 지니는가? = 32 3. 신문 제호와 칼럼, 논단 등의 섹션 제목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34 4. 신문 자체도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36 5. 신문에 게재된 광고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37 Ⅱ. 신문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1. 신문에서 시사보도를 위해 게재한 사진에 타인의 사진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이 아울러 찍힌 경우, 신문사는 그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 39 2. 일상의 시사 문제에 대한 연설 또는 강연을 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가? = 41 Ⅲ. 기자 및 외부 기고가와 신문사 사이의 저작권 귀속 문제 1. 신문사의 직원인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 42 2. 외부 기고가에 의해 작성된 신문기사나 칼럼, 논단, 포러 등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 46 3. 신문에 게재되는 기사, 논단, 연재소설 등에 대하여 신문사는 저작물 이용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용권은 단순이용권인가, 아니면 독점적 이용권인가? = 48 Ⅳ. 신문사가 자사의 신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문제 1. 신문사는 자신의 신문을 디지털화하여 인텨넷을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 각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 50 2. 신문사는 자신의 신문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보급하는 경우에 외부 기고가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 52 3. 요즈음 대부분의 신문사에서는 독자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고객의 요청으로 특정 기사를 복제하여 주고 있고, 사진의 경우에는 복사본을 판매하거나 슬라이드 형태로 대여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신문사는 각 기사나 사진의 창작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 53 4. 신문사에서 독자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독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주제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여 검색된 기사의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각 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타 신문사의 기사를 이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 55 Ⅴ. 신문기사를 타 신문사나 방송사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의 저작권 문제 1. 다른 신문의 논설, 기고 등을 자신의 신문에 전재하여 배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만일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가? = 56 2. 논설이나 기고가 아닌 단순한 다른 신문의 기사는 그 신문사의 허락이 없어도 자신의 신문에 전재할 수 있는가? 만일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가? = 57 3. 다른 신문의 논설이나 기사를 신문이 아닌, 방송보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가? = 59 4. 다른 신문의 논설이나 기사를 자신의 연설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 60 5. 타인의 신문기사나 논설을 인용, 연설, 방송 등에 의하여 이용하는 경우, 그 출저를 표시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출처로서 표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61 6. 신문의 논설, 기사 등에 저작자가 저작권 유보 문구, 즉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타 신문사나 방송사업자 등이 이러한 논설이나 기사 등을 인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 64 7. 기업(예컨대 은행, 신문사 등)이 타 신문에 기재된 중요 경제기사들을 모아 그 기업 내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 기사 각각의 출처인 각 신문사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하는가? = 65 8. 변호사나 의사가 직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문에 기재된 관련 기사들을 모아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그 신문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 67 9. 기업(예컨대 정보제공업체, 은행, 신문사 등)이 신문에 실린 중요 경제기사들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신의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검색ㆍ제공하여 주는 경우, 각 기사들이 출처인 신문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 68 10. 상인이나 병원이 영업소나 병원의 대기실에 신문이나 잡지를 비치하여 놓고 고객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 69 Ⅴ. 기타의 문제 1. 신문사에서 행한 현상모집에 당선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70 2. 특정한 뉴스를 사진 취재하면서 장소나 그 밖의 여건 때문에 모든 언론기관이 다 참여할 수가 없어, 결과물을 공동으로 신문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특정 신문사 소속의 기자가 대표로 취재하였다(이를 통상 pool 취재로 호칭함). 이러한 경우에 사진의 저작권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며, 원본 필름을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하는가? 또, 이 사진을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문사가 포토뱅크를 이용하여 이를 외부에 판매해도 적법한가? = 73 3. 신문사 내부 또는 외부의 미술 담당자가 타인의 사진을 소재로 컴퓨터를 이용, 변형하거나 첨삭하여 다른 형태의 일러스트(이를 통상 국내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호칭함)를 만들거나, 여러 종류의 사진을 조합하여 한 장의 일러스트를 만들었다. 이 경우, 신문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진의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까지 허용되는가? 그리고 이 경우, 저작자 표시에서 사진의 저작자명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미술 담당자의 이름을 표시해도 무방한가? = 75 4. 신문에 게재된 연재만화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신문사가 단행본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 = 77
Holdings Information 1
BKM004962
- Source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Acquisition Method
- 미상
- Acquisition Date
- 0001-01-01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영상도서관(상암)
Link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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