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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영화진흥법령집

Management No. BKC000250

Physical/Digital
아날로그
Media Type
소책자
Subject
행정제도

Basic Information

Title
영화진흥법령집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1999-**-**
Language
한국어
Size (mm)
205 x 294
Pages
86쪽
ISBN/ISSN
-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문화관광부 (발행처)
Description
-

Contents

1. 영화 진흥법 제 1장 총칙 = 5 제 1조(목적) = 5 제 2조(용어의 정의) = 5 제 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8 제 2장 영화의 제작 및 수입 = 9 제 4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 9 제 5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 11 제 6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 = 13 제 3장 영화진흥위원회 = 15 제 7조(설치) = 15 제 8조(위원회의 구성) = 15 제 9조(위원장 등) = 15 제 10조(위원의 임기) = 16 제 11조(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16 제 12조(위원의 결격사유) = 17 제 13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17 제 14조(위원회의 직무 등) = 18 제 15조(의결정족수) = 19 제 16조(회의공개) = 19 제 17조(소위원회 등) = 20 제 18조(사무국) = 20 제 19조(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21 제 20조(지원) = 21 제 4장 상영등급분류 및 영화필름 등의 제출 = 21 제 21조(상영등급분류) = 21 제 22조(상영등급규정) = 25 제 23조(재심) = 26 제 24조(선전물의 배포,게시 제한) = 27 제 25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 27 제 5장 영화의 상영 = 29 제 26조(영화상영관의 구분 등) = 29 제 27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30 제 28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31 제 29조(영화상영의 제한) = 33 제 30조(영사기사) = 33 제 31조(영화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 34 제 32조(시민감시 활동 지원) = 36 제 6장 영화진흥금고 = 37 제 33조(금고의 설치 등) = 37 제 34조(금고의 조성) = 37 제 35조(금고의 용도) = 38 제 7장 보칙 = 39 제 36조(권한의 위임,위탁) = 39 제 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39 제 38조(과징금) = 40 제 39조(수수료) = 41 제 8잘 벌칙 = 42 제 40조(벌칙) = 42 제 41조(과태료) = 43 부칙 = 45 2. 영화진흥법시행령 제 1조(목적) = 5 제 2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 9 제 3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 11 제 4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 13 제 5조(수입추천기준) = 14 제 6조(위원회의 구성방법 등) = 15 제 7조(위원의 결격사유) = 17 제 8조(상영등급의 분류절차) = 21 제 9조(상영등급의 분류보류) = 23 제 10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 27 제 11조(비상설 상영장의 영화상영일수) = 29 제 12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30 제 13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31 제 14조(영사기사) = 33 제 15조(영화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 34 제 16조(권한의 위임, 위탁) = 39 제 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40 제 1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0 제 19조(수수료) = 41 제 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43 부칙 = 45 시행령 별표 = 49 3.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 1조(목적) = 5 제 2조(영화업자의 신고) = 9 제 3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등) = 11 제 4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 등) = 12 제 5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 13 제 6조(상영등급의 분류절차 등) = 21 제 7조(상영등급의 분류 보류기간의 결정기준 등) = 23 제 8조(영화필름 등의 제출) = 27 제 9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30 제 10조(영업정지처분의 기준) = 34 제 11조(연간 의무상영일수의 감경기준) = 34 제 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43 부칙 = 45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 55

Holdings Information 3

BKC000250_01

Source
김민웅
Acquisition Method
기증
Acquisition Date
2009-02-26
Group Information
-
Access
On-site Access
Copy/Rental
-
Storage Location
문헌보존실

BKC000250_02

Source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상암)
Acquisition Method
수집
Acquisition Date
2020-07-08
Group Information
-
Access
On-site Access
Copy/Rental
-
Storage Location
영상도서관(상암)

BKC000250_03

Source
양기환
Acquisition Method
기증
Acquisition Date
2024-10-29
Group Information
-
Access
On-site Access
Copy/Rental
-
Storage Location
문헌보존실

Link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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