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및 인쇄진흥법령집
Management No. BKR006189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총서
Basic Information
- Title
- 출판 및 인쇄진흥법령집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3-**-**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 260 x 190
- Pages
- 66쪽
- ISBN/ISSN
- -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문화관광부 (발행처)
- Description
- -
Contents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8 제2조(정의) = 8 제3조(적용범위) = 11 제2장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진흥 제4조(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11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 13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 13 제7조(시설·유통의 현대화지원 등) = 14 제8조(출판·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 15 제3장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등 제9조(신고) = 16 제10조(간행물의 제출) = 17 제11조(신고필증의 반납) = 18 제4장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제12조(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 18 제13조(외국간행물의 제출) = 20 제14조(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 등) = 21 제15조(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 23 제5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6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 23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 24 제18조(위원회의 기능) = 25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 26 제20조(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27 제21조(경비보조) = 28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22조(간행물정가 표시 및 판매) = 29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 31 제24조(출판유통심의위원회) = 32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 등) = 34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 36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37 제7장 벌칙 제28조(과태료) = 38 부칙 = 41 제1조(시행일) = 41 제2조(적용시한) = 41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등) = 41 제4조(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42 제5조(간행물의 수입추천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42 제6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 43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44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44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8 제2조(인쇄시설) = 9 제3조(간행물의 기록사항) = 9 제2장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진흥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 13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 14 제6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 15 제3장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등 제4장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제7조(조건부 수입추천의 대상) = 20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 21 제9조(배포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 = 21 제5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0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 23 제11조(위원회 위원회 추천) = 24 제12조(심의대상 간행물의 범위) = 26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 27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28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15조(간행물의 정가표시 등) = 29 제16조(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36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 36 제7장 벌칙 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40 부칙 = 41 제1조(시행일) = 41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등) = 4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42 시행규칙 제1조(목적) = 8 제2조(신고) = 16 제3조(변경신고) = 16 제4조(신고필증의 교부) = 16 제5조(신고상황의 보고) = 17 제6조(간행물의 제출) = 17 제7조(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의 신청 등) = 18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 21 제9조(공공단체의 범위) = 30 제10조(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 32 제11조(위원의 임기) = 32 제12조(위원장의 직무) = 33 제13조(회의) = 33 제14조(의견의 청취) = 33 제15조(간사) = 33 제16조(수당과 여비) = 34 제17조(운영세칙) = 34 제18조(증표) = 36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41 부칙 = 41
Holdings Information 1
BKR006189_01
- Source
- 한국영상자료원
- Acquisition Method
- 수집
- Acquisition Date
- 2016-02-01
- Group Information
- -
- Access
- On-site Access
- Copy/Rental
- -
- Storage Location
- 영상도서관(상암)
Link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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