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Management No. BKM014435
- Physical/Digital
- 아날로그
- Media Type
- 도서
- Subject
- 행정제도
Basic Information
- Title
-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 Subtitle
- -
- Parallel Title
- -
- Country
- 국내
- Production Date
- 2004-**-**
- Language
- 한국어
- Size (mm)
- 188 x 258
- Pages
- 94쪽
- ISBN/ISSN
- 8986723735
- Edition
- -
- Master Files
- -
- Producer
- 홍승기 (저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발행처)
- Description
- -
Contents
제1부 저작권 상식 Q 1. 저작권법이란 무엇인가? = 11 Q 2. 저작물이란? = 14 Q 3.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는? = 16 Q 4. 저작물은 모두 보호되는가? = 17 Q 5. 저작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나 방법이 필요한가? = 18 Q 6. 저작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 19 Q 7. 저작인격권의 내용은? = 20 Q 8. 저작재산권의 내용은? = 22 Q 9.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 24 Q 10.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은? = 25 Q 11. 저작인접권의 내용은? = 27 Q 1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 29 Q 13.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 31 Q 14.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에 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다는데, 어떤 기구인가? = 33 제2부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1. 제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Q 1. (영화의 제목) 요즈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는 "아주 특별한"이라는 어구를 사용한 경우가 많고, 아예 "아주 특별한 변신"이라고 이름 붙인 꼭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구/제목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등장한 것은 1993년 손창민, 이혜영 주연 영화 <아주 특별한 변신>이 나온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제목 <아주 특별한 변신>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 37 Q 2. (드라마의 제목과 부정경쟁방지) 영화사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사반장>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수사반장은 MBC-TV의 인기드라마였는데, <수사반장>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가요? = 39 Q 3. (서예작품의 제호 이용)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축제(1995)>의 제목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어 글씨 한 자에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작권법상 제호(제목)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축제>는 왜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가요? = 41 Q 4. (제목과 저작인격권) <바다로 갔다(가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가로부터 영화화에 대하여 동의를 얻었는데, 영화 제목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함정(가제)>으로 제목만 바꾸려 합니다 영화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소설가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바꾸는데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요? = 43 2. 판권과 저작권 Q 5. (판권) 영화 업계에서는 '판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진흥위원회도 판권을 담보로 제작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신문에서도 "영화수출패턴 바귄다"라는 제목 아래 '개봉 전에 리메이크 판권 계약/흥행수익 일정비율 할당받아'라고 보도하는 식입니다. '판권'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 45 3. 보호되는 저작물 Q 6. (외국인의 저작물-캣츠) 2000년도에 국내 극단이 뮤지컬 <캣츠>를 공연하다가 영국 저작권자의 공연중지가처분 신청으로 공연이 중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 '대중'은 처음부터 원작 사용료를 주겠다는 입장이었고, 사용료에 대한 협상이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공연을 중단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 47 Q 7. (외국인의 저작물-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소설을 이용하여 국내 극단이 연극을 제작하였습니다. 극단은 원작자와 연락을 하려고 하여도 현재로서는 시간이 부족하여 일단 공연을 시작하고 계속 원작자와 접촉할 예정입니다. 공연중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위험이 없는가요? = 49 Q 8. (음란물) 제가 창작한 소설 <만두부인(가제)>이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저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소설을 바탕으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하였더니 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하는 영상물은 제 작품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었으나 제 작품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한편 제 작품은 불법 음란물이므로 모방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음란물을 창작한 작가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 51 Q 9. (북한저작물) 월북 작가의 소설을 이용하여 영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생존하고 있는지, 유족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작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권리 처리를 하여야 하는가요? = 53 4.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Q 10. (연극양식의 보호여부) 극단 아리랑은 <정약용 프로젝트>라는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여 꾸준히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프로젝트>에서는 출연 배우들의 대사는 창을 하듯 가락을 타고 있고, 동작도 가락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팸플릿에서는 이러한 연기술을 '歌舞說作法(가무설작법)'이라고 소개하고, 이러한 연기법에 기초한 연극양식을 '토리극'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기술이나 연극양식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 55 Q 11. (아이디어의 보호) 저는 감독 지망생입니다. 현재 완성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상업 영화로 개발하여 보고 싶은 소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큰 작품이라 메이저급 제작자를 만나 제 소재를 가지고 진지하게 개발 가능성을 논의하여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재를 공개하였을 경우 제작자가 저를 배제하고 다른 기성 감독과 제가 제공한 소재를 기초로 영화를 제작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소재를 보호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가요? = 57 5. 침해 Q 12. (접근 & 실질적 유사성-여우와 솜사탕) <○○○>라는 영화의 제작이 시작되자 <○○○>가 자신들이 준비하던 영화 시나리오 <달려라 덕자>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화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의 작가 김수현씨도 <여우와 솜사탕>이 자신의 대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대본에 관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어떠한 사정이어야 하나요? = 59 Q 13. (방송사의 책임-연인) 외주드라마에서 제가 출판한 소설을 표절한 장면이 여러군데 드러났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그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광고 수입을 상당히 올린 듯 보입니다. 저는 드라마 작가와 외주제작사는 물론 지상파방송사도 표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지상파방송사는 책임이 없다고도 하고, 외주제작사조차도 책임이 없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외주제작사나 지상파방송사의 책임은 없는가요? = 61 Q 14. (복제) 문예진흥원에서는 연극대본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문예진흥원은 이러한 사업을 시작한 취지에 대하여 지방의 아마추어 극단 혹은 영세극단이 인터넷으로 쉽게 대본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공익적 이유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작가 몇 분이 강하게 항의하여 그 분들의 작품은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잘못된 것인가요? = 63 Q 15. (전송) 뮤지컬 배우입니다. 웹 서핑을 하다가 제가 출연한 뮤지컬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1,000원씩을 받으면서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하여 보니 뮤지컬제작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연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요? = 65 6. 영상저작물의 특례 Q 16. (영상저작물 일부의 음반 수록) 송강호, 한석규가 출연하였던 영화 <넘버 3>는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특히 불사파 두목 송강호가 졸개들과 자장면을 먹으며, 임춘애, 홍수환의 어려웠던 시절을 예로 들어 '헝그리 정신'을 설교하는 대사는 인상적이었습니다. 1999년 겨울 <넘버 3>의 '헝그리 정신' 대사만 따 내어 그 일부를 반복하여 재미를 주고 배경 음악을 입혀 음반에 수록한 음반사가 있었습니다. 영화사, 작가, 배우 중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였나요? = 68 7. 퍼블리시티권 Q 17. (성명권) 연극 극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연극 공연에, TV 화면에 등장하는 유명 탤런트를 캐스팅하려고 매니저와 접촉하였다가 '검토하여 보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어차피 더블 캐스팅을 할 예정이라 일단 그 탤런트가 등장하는 것으로 전단과 포스터를 만들어 뿌리고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연락을 하여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광고를 하였다'고 화를 내며 '출연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름을 이용하였으니 이름값을 내라'고 합니다. 타당한 이야기인가요? = 70 Q 18. (초상권) 연극 무대에서 고생을 하다가 TV의 역사물 드라마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제약사에서 접촉하여 드라마 상의 등장인물의 성격을 그대로 살려 건강음료 광고물을 만들자고 하는데, 방송사에서 싫어하여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약사에서는 제 모습과 비슷하게 분장한 다른 인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제작하고 방송을 하였습니다. 제가 출연하지 않았지만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제약사에서는 제가 출연한 것이 아니므로 대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72 8. 패러디 Q 19. (패러디 판단 여부) 텔레비전에서 '초코파이' 광고를 하면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초코파이를 먹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패러디'라 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패러디'란 무엇인가요? = 74 9. 저작권의 제한 Q 20. (비영리공연) 꼬마춤꾼으로 알려진 석예진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고자 석예진의 부모는 최승희춤 무료 공연을 하였습니다. 석예진이 공연한 최승희춤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최승희의 제자에게 사사하였다는 ○○○의 비디오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석예진의 부모는 팸플릿에서, '(예진이가) ○○○의 비디오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는 석예진의 부모에게 항의를 하면서 사과문 게재와 공연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석예진의 부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 76 Q 21. (비영리공연과 준거법의 오해) 예술대학에서 뮤지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과의 특성상 학생들과 워크숍 작품을 만든 후 교내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영국 저작권자의 작품으로서 국내에서 공연된 작품의 대본을 구하여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작품의 국내 저작권자(licensee)가 학생 공연인 만큼 요율을 낮추어 줄 터이니 저작권료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저작권법 제26조 제1항의 비영리공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국내 저작권자는 작품이 英國産(영국산)이므로 영국저작권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한국법이 뭐라고 하던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 78 Q 22. (DVD의 무료 상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폐교 교실을 이용하여 주민을 위한 DVD 영화관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판매용 DVD를 구입하여 무료로 상영을 하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80 Q 23. (교육목적의 상영) 대학 교수입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TV 방송 프로그램 중 일부를 복제하여 수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으로만 교내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까요? = 82 10.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Q 24. (뮤지컬 투자사의 권리문제) 뮤지컬 <○○○>의 대본을 작성한 작가이자 제작자입니다. 저는 대본을 구상하며 뮤지컬에 참여할 스텝과 배우를 수배하고 제작자로서 모든 직무를 다 하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영화사에서 뮤지컬의 대본을 기초로 하여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뮤지컬 제작비는 투자사가 전담하였고, 투자사와 사이에서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계약서를 살펴보니 'First Refusal'이라는 용어는 등장합니다. 제가 임의로 영화사와 계약을 하여도 될까요? = 84 Q 25. (새로운 매체에의 이용) TV 드라마 작가입니다. 신인 시절 "단막 극장"의 단막극을 몇 번 쓴 적이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단막 극장" 300회 기념으로 300회 중 10회를 <베스트 10>으로 뽑아 새로이 편성하여 방송을 하고, 다시 이를 DVD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DVD를 판매하기 위하여서는 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인가요? 당시에는 방송사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 87 Q 26. (재이용허락) 영화 <나는 바보(가제)> 수입사로부터 '방송권'을 다시 샀습니다. 저는 '방송권자'로서 지상파 방송사와 계약을 하였는데, 미국의 영화 제작사로부터, sub-license의 경우 'prior written approval'이 필요한 것으로 계약서에 규정하였고 제가 사 온 '방송권'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sub-license이니 무효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수입사는 저에게 그런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제작사와 사이의 계약서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89 Q 27. (해외시장에서의 권리 충돌) 방송물 외주제작사로서 지상파 방송사에 납품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 판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판권을 기초로 홍콩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아시아 지역 방송권 license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상파방송사는 우리 회사로부터 미주판권을 양수한 점을 기초로 미국회사에 방송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지상파방송사로부터 방송권을 넘겨받은 미국회사와, 우리 회사로부터 방송권 license를 받은 홍콩회사가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충돌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회사는 홍콩회사가 미국으로 테이프를 공급한 사실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우리 회사와 홍콩회사 사이에 문제가 된 계약서의 표현은 이러합니다. "The Territory shall be in all Asia countries except Taiwan and Korea and Chinese society(For Chinese society, Licensee shall dub and subtitle in Chinese language)." 우리 회사가 책임이 있는 건가요? = 91 11. 엔터테인먼트와 청소년 보호 Q 28. (청소년보호법-<춘향뎐>과 <아메리칸 뷰티>)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을 개봉하던 시기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연 영화배우가 청소년이고, 청소년보호법의 취지에 반하는 영화라고 주장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보호법의 어떤 점을 문제 삼았었나요?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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