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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영화진흥법령집

Management No. BKC000603

Physical/Digital
아날로그
Media Type
소책자
Subject
행정제도

Basic Information

Title
영화진흥법령집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2000-**-**
Language
한국어
Size (mm)
189 x 260
Pages
82쪽
ISBN/ISSN
-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문화관광부 (발행처)
Description
-

Contents

영화진흥법 제1장 총칙 = 5 제1조 (목적) = 5 제2조 (용어의 정의) = 5 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8 제2장 영화의 제작 및 수입 = 9 제4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 9 제5조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 11 제6조 (외국영화의 수입추천) = 13 제3장 영화진흥위원회 = 15 제7조 (설치) = 15 제7조의2 (법인격) = 15 제7조의3 (정관) = 15 제7조의4 (등기) = 16 제8조 (위원회의 구성) = 17 제9조 (위원장 등) = 18 제10조 (위원의 임기) = 18 제11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19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 19 제1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19 제14조 (위원회의 직무 등) = 20 제15조 (의결정족수) = 21 제16조 (회의공개) = 22 제17조 (소위원회 등) = 22 제17조의2 (예산편성 등) = 22 제17조의3 (감사) = 23 제18조 (사무국) = 23 제19조 (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24 제20조 (지원) = 24 제4장 상영등급분류 및 영화필름 등의 제출 = 24 제21조 (상영등급분류) = 24 제22조 (상영등급규정) = 28 제23조 (재심) = 29 제24조 (선전물의 배포·게시 제한) = 29 제25조 (영화필름 등의 제출) = 30 제5장 영화의 상영 = 31 제26조 (영화상영관의 구분 등) = 31 제27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33 제28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34 제29조 (영화상영의 제한) = 35 제30조 (영사기사) = 36 제31조 (영화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 36 제32조 (시민감시 활동 지원) = 39 제6장 영화진흥금고 = 40 제33조 (금고의 설치 등) = 40 제34조 (금고의 조성) = 40 제35조 (금고의 용도) = 41 제7장 보칙 = 41 제36조 (권한의 위임·위탁) = 41 제3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42 제38조 (과징금) = 43 제39조 (수수료) = 44 제8장 벌칙 = 45 제40조 (벌칙) = 45 제41조 (과태료) = 46 부칙 = 48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조 (목적) = 5 제2조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 9 제3조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 11 제4조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 13 제5조 (수입추천기준) = 14 제5조의2 (설립등기) = 16 제5조의3 (변경등기) = 16 제5조의4 (이전등기) = 17 제6조 (위원회의 구성방법 등) = 17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 19 제7조의2 (예산의 승인 등) = 22 제10조 (영화필름 등의 제출) = 30 제11조 (비상설 상영장의 영화상영일수) = 32 제12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33 제13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34 제14조 (영사기사) = 36 제15조 (영화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 36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 41 제17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43 제1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3 제19조 (수수료) = 44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46 부칙 = 48 시행령 별표 = 53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 5 제2조 (영화업자의 신고) = 9 제3조 (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 등) = 11 제4조 (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 등) = 12 제5조 (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 13 제8조 (영화필름 등의 제출) = 30 제9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33 제10조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 36 제11조 (연간 의무상영일수의 감경기준) = 37 제1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46 부칙 = 48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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