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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映畵振興法令集

Management No. BKC000605

Physical/Digital
아날로그
Media Type
소책자
Subject
행정제도

Basic Information

Title
映畵振興法令集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1996-**-**
Language
한국어
Size (mm)
210 x 291
Pages
80쪽
ISBN/ISSN
-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文化觀光部 (발행처)
Description
-

Contents

映畵振興法 제정 '95. 12. 30. 법률 제 5129호 第1條(目的) = 5 第2條(定義) = 5 第3條(映畵振興施策) = 7 第4條(映畵業의 登錄등) = 8 第5條(登錄의 요건등) = 10 第6條(缺格事由) = 10 第7條(登錄取消) = 11 第8條(映畵의 獨立製作) =12 第9條(共同製作映畵의 製作申告) = 13 第10條(外國映畵의 輸入推薦) = 15 第11條(映畵의 製作 및 輸入篇의 調節) = 17 第12條(審議) = 17 第13條(審議基準) = 18 第14條(映畵필름등의 제출) = 22 第15條(專用上映館에 대한 지원) = 23 第16條(韓國映畵의·上映義務) = 24 第17條(文化映畵의 同時上映) = 24 第18條(映畫上映의 제한) = 25 第 19條(公演場에 대한 營業停止) = 25 第20條(設立) = 27 第21條(法人格) = 27 第22條(設立時期) = 27 第23條(사업) = 28 第24條(補助金) = 29 第25條(事業計劃등) = 29 第26條(民法의 準用) = 29 第27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29 第28條(金庫의 設置) = 29 第29條(金庫의 財源) = 30 第30條(金庫의 用途) = 30 第31條(聽聞) = 31 第32條(權限의 위임·委託) = 32 第33條(罰則) = 32 第34條(罰則) = 33 第35條(過怠料) = 33 第36條(兩罰規定) = 35 附則 = 36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정 '96. 6.29 대통령령 제 15,085호 제1조(목적) = 5 제2조(영화업의 등록신청등) = 8 제3조(영화업의 신고등) = 8 제4조(등록증등) = 9 제5조(등록등의 기준) = 10 제6조(예탁금의 관리.운용) = 10 제7조(독립제작영화의 제작신고) = 12 제8조(공도제작영화의 제작신고) = 13 제9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 신청) = 15 제10조(수입추천기준) = 16 제11조(수입추천의 유효기간) = 17 제12조(심의신청) = 17 제13조(심의신청의 예외) = 18 제14조(심의기준) = 19 제15조(심의합격증) = 21 제16조(심의결과 보고) =21 제17조(영화필름등의 제출) =22 제1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23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24 제20조(공연장에 대한 영업정지) = 25 제21조(설립등기) =27 제22조(금고의 관리.운용) =29 제23조(청문절차) = 31 제24조(권한의 위임. 위탁) = 32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33 제26조(수수료) = 35 부칙 = 36 별표 = 37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96. 7. 1. 문화체육부령 제 26호 제1조(목적) = 5 제2조(영화업의 등록) = 8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 9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9 제5조(영화제작업의 신고등) = 9 제6조(등록증의 교부등) = 9 제7조(신고증의 교부등) = 10 제8조(예탁금의 금액 및 반환등) = 10 제9조(행정처분기준) = 11 제10조(독립제작영화의 제작신고등) = 12 제11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등) =13 제1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등) = 14 제13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 신청) = 15 제14조(심의신청) = 17 제15조(심의신청 예외의 기준) = 18 제16조(심의기준) =19 제17조(심의합격증) = 21 제18조(심의결과 보고) = 21 제19조(영화필름등의 제출) = 22 제20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23 제21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비율) = 25 제22조(영업정지처분의 기준) = 25 제23조(연간 의무상영일수의 감경기준) = 26 제24조(위원회의 구성) = 29 제25조(위원의 임기) = 30 제26조(위원회의 운영규정) = 30 제2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34 제28조(수수료) = 35 부칙 = 36 별표 및 서식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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