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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映畵振興法令集

Management No. BKC000613

Physical/Digital
아날로그
Media Type
소책자
Subject
행정제도

Basic Information

Title
映畵振興法令集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Production Date
1997-**-**
Language
한국어
Size (mm)
210 x 297
Pages
65쪽
ISBN/ISSN
-
Edition
-
Master Files
-
Producer
文化觀光部 (발행처)
Description
-

Contents

映畵振興法 제정 '95. 12. 30. 법률 제 5129호 개정 '97. 4. 10. 법률 제5321호 第1條(目的) = 5 第2條(定義) = 5 第3條(映畵振興施策) = 7 第4條(映畵業의 登錄등) = 8 第5條(登錄의 요건등) = 10 第6條(缺格事由) = 10 第7條(登錄取消) = 11 第8條(映畵의 獨立製作) =13 第9條(共同製作映畵의 製作申告) = 14 第10條(外國映畵의 輸入推薦) = 15 第11條<削際> = 17 第12條(上映等級의 附與) = 17 第12條의2(宣傳物의 配布·게시제한)) = 21 第12條의3(關聯業界의 自律淨化) = 22 第12條의4(民間의 自律活動 지원) = 22 第13條<削除> = 23 第13條의2 (異義提起) = 23 第14條(映畵필름등의 제출) = 23 第15條(專用上映館에 대한 지원) = 24 第16條(韓國映畵의·上映義務) = 26 第17條(文化映畵의 同時上映) = 26 第18條(映畫上映의 제한) = 27 第18條2(映畫業者등에 대한 營業停止) = 27 第 19條(公演場에 대한 營業停止) = 28 第20條(設立) = 30 第21條(法人格) = 30 第22條(設立登記) = 30 第23條(사업) = 31 第24條(補助金) = 31 第25條(事業計劃등) = 31 第26條(民法의 準用) = 31 第27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32 第28條(金庫의 設置) = 32 第29條(金庫의 財源) = 32 第30條(金庫의 用途) = 33 第31條(聽聞) = 33 第32條(權限의 위임·委託) = 34 第33條(罰則) = 35 第34條<削除> = 36 第35條(過怠料) = 36 第36條(兩罰規定) = 37 附則 = 38 영화진흥법 시행령 제정 '96. 6.29 대통령령 제 15,085호 개정 '97.10. 2 대통령령 제15,494호 제1조(목적) = 5 제2조(영화업의 등록신청등) = 8 제3조(영화업의 신고등) = 8 제4조(등록증등) = 9 제5조(등록등의 기준) = 10 제6조(예탁금의 관리.운용) = 10 제7조(독립제작영화의 제작신고) = 13 제8조(공도제작영화의 제작신고) = 14 제9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 15 제10조(수입추천기준) = 16 제11조(수입추천의 유효기간) = 17 제12조(상영등급의 심의신청) = 17 제13조(상영등급부여신청의 예외) = 18 제13조의2(상영등급의 부여등_ = 19 제13조의3(상영등급의 부여보류등) = 20 제13조의4(검토내용의 통지등) =21 제13조의5(선전물등의 연소자유해여부 확인신청등) = 21 제13조의6(이의신청등) =23 제14조~제16조<삭제> = 23 제17조(영화필름등의 제출) =23 제1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24 제19조(한국영화의 상영의무) = 26 제19조의2(영화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 27 제20조(공연장에 대한 영업정지) = 28 제21조(설립등기) = 30 제22조(금고의 관리.운용) = 32 제23조(청문절차) = 33 제24조(권한의 위임. 위탁) = 34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36 제26조(수수료) = 37 부칙 = 38 별표 = 41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96. 7. 1. 문화체육부령 제 26호 개정 97.10.11문화체육부령 제 41호 제1조(목적) = 5 제2조(영화업의 등록) = 8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 9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9 제5조(영화제작업의 신고등) = 9 제6조(등록증의 교부등) = 9 제7조(신고증의 교부등) = 10 제8조(예탁금의 금액 및 반환등) = 10 제8조의2(예탁금 수익금의 사용) = 11 제9조(행정처분기준) = 11 제10조(독립제작영화의 제작신고등) = 12 제11조(공동제작영화의 제작신고등) =13 제1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비율등) = 14 제13조(외국영화의 수입추천절차) = 15 제14조(상영등급의 부여신청) = 17 제15조(상영등급부여신청 예외의 기준) = 18 제15조의2(상영등급의 부여) = 18 제15조의3(상영등급부여보류의 세부기준등) = 20 제15조의4(영화내용검토결과서) =21 제15조의5(선전물등의 연소자유해여부 확인신청등) = 21 제15조의6(이의신청) = 23 제16조~제18조<삭제> = 23 제19조(영화필름등의 제출) = 23 제20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24 제21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비율) = 27 제22조(영업정지처분의 기준) = 28 제23조(연간 의무상영일수의 감경기준) = 28 제24조(위원회의 구성) = 32 제25조(위원의 임기) = 32 제26조(위원회의 운영규정) = 32 제2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36 제28조(수수료) = 37 부칙 = 38 별표 및 서식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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