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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영상물등급위원회

Management No. EKP000224

Organization Type
국내 Organization
Operating Status
미상
Country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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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 영화 · 비디오물, 공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영상·청소년·언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법정민간기구. -영화, 비디오 등 영상물을 연령별로 등급분류&외국인 국내 공연추천, 등급분류 조사연구&교육홍보, 등급분류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 등. -1966년 1월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로 창립; 1975년 12월 공연법의 개정에 따라서 해체; 1976년 5월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설립; 1986년 2월 공연윤리위원회로 변경; 1997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개편; 1999년 6월 공연법 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 발족; 2006년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두산백과 참조) -비전: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영상물 등급분류 서비스 전문기관 미션: 건전한 영상물 관람을 위한 문화정보 제공 및 투명한 등급분류 서비스 실현

History

Description Established Ended
영상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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