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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al Material

각 극장의 스크린쿼터제 관련 법규 위반사례 보도의뢰

Management No. KKZ000261

Physical/Digital
디지털파일
Media Type
보도자료
Subject
기타

Basic Information

Title
각 극장의 스크린쿼터제 관련 법규 위반사례 보도의뢰
Subtitle
-
Parallel Title
-
Country
국내
Release Date
1994-09-01
Language
한국어
Color
-
Size (mm)
210 x 297
Pages
9장
Master Files
-
Producer
-
Description
영화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의 3에 의해 “공연장(극장)의 경영자는 국산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146일이상) 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영화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는 외국 영화의 거센 파도에 맞서 우리 영화를 보호하는 최후의 유일한 범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제는 법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관계 당국의 감시태만과 극장업계의 공공연한 위반으로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첨부자료 2: 스크린쿼터제 관련 법규/ 첨부자료 3: 스크린쿼터제는 이렇게 개선되어야 한다! 로 구성되어 있음.
Publicity Copy
-

Holdings Information 1

KKZ000261_01

Unavailable
Source
양기환
Acquisition Method
기증
Acquisition Date
2024-10-29
Group Information
-
Access
Unavailable
Copy/Rental
-
Storage Location
-

Link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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