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악녀
- 감독
- 이강천
- 제작년도
- 1958
- 출연
- 최지희, 최남현, 황해, 허장강, 유계선, 안나영, 황정순, 한재수, 백설희, 남성남, 염석주, 조항
영화 <오발탄> 검열 과정 개요 유현목에 따르면 영화 <오발탄>의 제작은 4.19 발발 직전에 기획되었다. 이범선의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그 암울한 내용 때문에 제작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감독 유현목, 촬영기사 김학성, 그리고 조명을 담당했던 김성춘이 동인 프로덕션을 구성하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제작을 시작했다. 제작비 조달 문제 때문에 제작 기간이 길어져서 결국 영화는 제작이 시작된 지 1년 여가 지난 1961년 2월에 와서야 완성되었다. 당시는 4.19의 발발로 출범하게 된 영화윤리전국위원회에 의한 ‘민간 자율심의’가 시행되던 때였기 때문에 <오발탄>은 영화윤리전국위원회(이하 영윤)의 심의를 거쳐 1961년 4월 13일에 국제극장에서 개봉되었고 같은 달 20일까지 8일간 상영되었다. 4.19 이후의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봉을 마쳤지만, 1961년 5월 16일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오발탄>은 상영금지 영화가 된다. 내무부의 “불순영화 금영조치 요망에 대한 여론 보고”(1961년 5월 23일, 내치정 제3846호)라는 문서로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재검열의 결과 1962년 3월에 <오발탄>을 포함한 7편의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다. <오발탄>의 제작자 김성춘은 1963년 1월 26일을 시작으로 6월 11일(7월 8일), 8월 1일, 8월 21일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오발탄>의 상영금지 해제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8개월에 걸친 상영금지 해제를 위한 노력은 일부 장면을 삭제하고 자막 및 화면을 추가하는 등의 자진 개작을 포함한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영화 <오발탄>은 여섯 군데 화면을 삭제하거나 단축할 것을 조건으로 8월 23일 상영을 다시 허가받았다. 이렇게 개작된 <오발탄>은 1963년 10월 12일 을지극장에서 재개봉되어 25일까지 14일 간 총 5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10월 말에는 샌프란시스코영화제에 출품되었다. <오발탄>은 4.19와 5.16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국면들을 통과하였고, 이 영화에 대한 검열서류들에는 그와 같은 정치적 격변에 따른 영화검열 제도 및 운영 방식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오발탄> 검열 서류는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사료라고 하겠다. 검열 서류를 통해 본 영화 <오발탄>의 검열 과정 첫 번째 국면 1961년 2월 9일자로 작성된 “국산영화 상영신고서”부터 첫 번째 개봉을 마친 4월 말까지를 첫 번째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서류는 (1) “국산영화 상영신고서”(1961년 2월 9일) (2) “국산영화 <오발탄> 상영 신고의 건”(1961년 2월 14일, 문화 제665호) (3) “국산영화 심의 의뢰의 건”(1961년 4월 14일, 문화 제1623호) 및 “국산영화 심의 의뢰의 건”(1961년 4월 19일, 내치정 제2948호) 등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산영화 상영신고서”에는 원작자 이범선과 작곡자 김성태가 작성한 저작권 관련 서류와 한국은행이 발행한 국채소화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상영신고서는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를 경유(2월 13일)하고 영윤의 심의(2월 13일 접수)를 거쳐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2)의 서류는 (1)의 상영신고서를 접수한 후 문교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여기에는 영윤의 “심사논평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심사논평서에서 영윤은 “개천 하수도에서 어린이를 업은 여인이 목 매단 장면을 삭제하기를 희망”한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영윤의 의견은, 그것이 민간의 자율심의기구였기 때문에 명목 상으로는 행정적 강제력을 갖지 않았지만, 문교부는 이 권고사항을 수용할 것을 전제로 상영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국산영화 <오발탄> 상영 신고의 건 (1961년 2월 14일, 문화 제665호) 첫 번째 국면에서 쉽게 해명되지 않는, 그래서 더 흥미로운 것은 영화가 상영 중이던 4월 14일에 문교부가 내무부 치안국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앞으로 <오발탄>에 대한 심의를 의뢰했다는 사실이다. 당시는 영화에 대한 정권의 통제가 비교적 느슨했던 4.19 이후의 국면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영하고 있는 영화에 대한, (영화검열의 주무부처도 아닌) 내무부와 법무부의 사후 심의가 왜 필요했던 것일까? 특히 “사회윤리적인 책임성이 전무“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리한 선전자료가 되는 것으로 관취“되므로 ”추천키 난“하다는 내무부의 부정적인 의견이 <오발탄>의 상영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림 2] 국산영화 <오발탄> 심의 의뢰의 건 (1961년 4월 19일, 내치정 제2948호) 다만 당시 영화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추론을 할 수 있다. <오발탄>이 아직 개봉하기 전이었던 1961년 3월 31일에 문교부는 국제영화제에 출품할 작품을 심사, 결정하는 국제영화 심사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정부 관료가 다수 포함된 이 심사위원회 1) 에서는 4월 21일 베를린영화제에 출품할 작품으로 <마부>(강대진, 1961)를 선정했다. <오발탄>을 제치고 <마부>가 선정된 것은 무지한 관제 심사가 낳은 불공정한 결과라는 영화계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국제영화제 출품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문교부가 내무부와 법무부에 <오발탄>의 심의를 의뢰한 4월 14일은 베를린영화제 출품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던 시기였고 영화 <오발탄>이 영화계 내에서는 베를린영화제 출품작으로 유력시되었기 때문에, 문교부로서는 공식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출품작을 결정하기 전에 내무부와 법무부의 의사를 미리 타진해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국가기관에 의한 영화의 사전검열이 폐지되었던 당시 상황에서, <오발탄>에 대한 내무부의 부정적인 견해가 영화의 상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겠지만 국제영화제 출품작을 결정하는 데는 반영되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이 추론이 맞다면 4.19 국면이 야기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별개로, 관이 주도하는 국제영화제 출품작 선정은 사실상 또 다른 검열의 관문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국면 5.16 쿠데타가 발발한 지 일주일만인 1961년 5월 23일에 내무부는 “불순영화 금영조치 요망에 대한 여론 보고”(1961년 5월 23일, 내치정 제3846호)라는 문서를 문교부에 보냈다. 이 문서로부터 촉발된 대대적인 재검열이 한국영화 <오발탄>을 비롯한 총 7편의 상영금지 처분으로 마무리될 때까지가 두 번째 국면이다. 두 번째 국면에서 <오발탄>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데, 그것은 <오발탄>의 재검열이 내치정 제3846호 문서에서 언급한 총 57편(한국영화 35편, 외국영화 22편)의 영화들에 대한 재검열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발탄>의 재검열 과정을 담은 서류는 <오발탄> 검열서류철 뿐 아니라 외국영화 <폭력교실 Blackboard Jungle>(1955) 검열서류철에도 남아 있다. 따라서 쿠데타 세력에 의한 대대적인 재검열 과정의 전체상은 문제가 되었던 57편 영화들의 검열서류철 모두를 검토함으로써만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발탄> 검열서류철에 남아 있는 이 시기의 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불순영화 금영조치 요망에 대한 여론 보고”(1961년 5월 23일, 내치정 제3846호) 및 “한국영화 <오발탄>에 대한 여론 통보”(1961년 5월 28일, 내치정 제3971호) [그림 3] 한국영화 <오발탄>에 대한 여론 통보 (1961년 5월 28일, 내치정 제3971호) 내치정 제3846호 서류에서는 1958년 이후 개봉된 국산영화 35편과 외국영화 22편이 이른바 “불순영화”로 분류되어 있다. 재검토 대상의 광범위함과 문건 작성에 소요된 짧은 시간을 감안한다면 이 “불순영화” 목록에서 드러나는 지향점은 놀랄 만큼 분명하다. 대상에 오른 외국영화는 대개 영윤 시절에 풍속의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작품들이었다. 한국영화의 목록을 보면 당대의 정치적 맥락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과 김구의 전기영화 두 편과 ‘의적’을 다룬 <의적 일지매>(장일호,1961)를 제외한다면 사극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시 말해서 당대의 사회상이나 서민의 일상생활을 다룬 영화들이 집중적인 재검토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옥화>(신상옥, 1958), <내가 낳은 검둥이>(김한일, 1959), <아름다운 악녀>(이강천, 1958), <종말 없는 비극>(이강천, 1958), <철조망>(조긍하, 1960)처럼 한국전쟁의 여파를 다룬 영화들, 그리고 <돈>(김소동, 1958)과 <오 내 고향>(김소동, 1959), <하녀>(김기영, 1960), <3등 과장>(이봉래, 1961)처럼 1960년대 초 가족 드라마의 보수적 관점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벗어나 있는 영화들이 포함되었다. 5.16 직전에 베를린영화제 출품작으로 결정되었던 <마부>까지 포함된 것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도시 빈곤층의 일상을 다룬다는 점이 중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춘희>(신상옥, 1959), <쟌발쟌>(조긍하, 1961), <카츄샤>(유두연, 1960) 같은 외국 번안물과 외국으로부터 유래한 ‘투명인간’을 소재로 한 작품이 ‘사회불합리’의 이유로 문제가 되었다. 장르적으로는 미국 갱영화의 영향을 현저하게 받은 범죄영화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내치정 제3971호의 서류는 불순영화 목록을 전달한 지 5일 만에 다시 내무부 치안국장이 문교부 문화국장에게 보낸 <오발탄>에 대한 별도의 의견서이다. 이 서류가 지적하는 <오발탄>의 핵심적인 문제는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심”의 조장과 “반미감정의 극단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절망적 비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오발탄>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2) “국산영화 <오발탄> 재검열의 건”(1961년 7월 18일, 문화 제2412호) 및 “국산영화 <오발탄> 상영보류의 건”(1961년 7월 20일, 문화 제2412호) [그림 4] 국산영화 <오발탄> 재검열의 건 (1961년 7월 18일, 문화 제2412호) 7월 18일자 서류에서는 내치정 제3971호에 표명된 내무부 치안국장의 의견에 따라 <오발탄>의 재검열을 위한 시사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재결을 요청한다. 1961년 7월 20일 3시에 문교부 시사실에서 열릴 시사회에는 내무부 치안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정보과장), 중앙정보부 제3국장, 재건국민운동본부 예능과장, 문교부 문화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7월 20일자 서류는 시사회 결과 <오발탄>의 상영보류가 결정되었음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시사회에 참석했던 법무부, 재건국민운동본부, 중앙정보부의 관계관들이 제출한 “검열 의견서”가 첨부되었다. 내무부는 5월 28일에 제출한 내치정 제3971호의 견해로 검열의견서를 갈음하였다. (3) “상영보류 작품 합동심사 결과보고”(1962년 3월 22일) [그림 5] 상영보류 작품 합동심사 결과보고 (1962년 3월 22일) 영화 검열 사무가 문교부로부터 공보부로 넘어온 후이기 때문에 이 서류는 공보국 영화과에서 작성하였다. 이 서류는 1961년 5월 23일 내무부에서 작성한 총 57편의 “불순영화” 가운데 공보부에서 재심을 결정한 11편(국산영화 3편, 외국영화 8편)에 대하여 1962년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심사의 결과를 담고 있다. 내무부의 “보류 작품 영화 심사결과 통보”(1962년 2월 10일, 내치보 제65호)와 중앙정보부의 “검열의견서(종합 재검열 분)”(1962년 2월 6일로 추정)가 첨부되어 있다. 이 서류에 따르면 당시 공보부의 재심 대상으로는 한국영화 <하녀>, <고바우>(조정호,1959), <오발탄>, 그리고 외국영화 <템페스트 La Tempesta>(1958), <챠타레부인의 사랑 Lamant De Lady Chatterley>(1960), <로마의 여성 La Romana>(1954), <적과 흑 Le Rouge Et Le Noir>(1954), <폭력교실>, <위험한 고빗길 Les Tricheurs>(1958), <그 무덤에 침을 뱉어라 J'irai cracher sur vos tombes >(1959), <비트 걸 Beat Girl>(1961) 등이 올랐다. 이 가운데 재심에 참석했던 내무부, 문교부, 중앙정보부, 공보부 등 네 기관 가운데 다수가 상영불가 의견을 낸 7편, 즉 <오발탄>, <템페스트>, <챠타레 부인의 사랑>, <로마의 여성>, <적과 흑>, <위험한 고빗길>, <그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이 최종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다. 세 번째 국면 <오발탄>의 제작사인 대한영화사 대표 김성춘은 1963년 1월 26일 첫번째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1963년 8월 23일 마침내, <오발탄>의 상영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기간 동안 일부 화면의 삭제와 자막 및 몇몇 화면의 추가 등의 자진 개작을 하고 탄원서를 제출한 외에, 제작자 김성춘은 감독 유현목과 함께 여러 비공식적인 루트로 로비를 펼치는 등 <오발탄>의 상영금지 해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서류들에 나타나는 공식적인 발화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성춘과 유현목의 ‘비공식적인 노력’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구술자료 및 여타의 자료들을 참조함으로써 공식적인 서류가 발화하지 않는 이면의 맥락까지 가급적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국면의 검열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 “국산영화 재심사 신청의 건”(1963년 1월 23일 김성춘 작성, 26일 공보부 접수) 및 “국산영화 <오발탄> 재심사 신청의 건 반려”(1963년 2월 25일, 435호) [그림 6] 국산영화 <오발탄> 재심사 신청의 건 반려 (1963년 2월 25일, 435호) 첫 번째 탄원서는 접수된 지 한 달 만에 반려되었다. 제435호의 “반려” 서류에서는 “해(該) 기간 중에 재심사에 불응한 작품 및 불허가 조치된 작품은 일체 재심 청구를 접수치 않기로 하였으므로 재심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심 신청과 반려 사이에 <오발탄>의 재심이 있었던 사실은 외국영화 <폭력교실>의 검열서류철에 철되어 있는 <오발탄>의 재심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류에 따르면 공보부는 2월 13일 외국영화 <폭력교실>과 <오발탄>의 재검열 시사를 열었고 재심위원으로 참석한 최유현과 백영석은 두 작품 모두 상영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재검열 의견서”, 1962년 2월 13일) 그런데 두 작품 모두 상영보류 판정이 내려진 지 3일 만인 2월 16일에 문교부 문화국장은 <폭력교실>은 2개 처를 단축하고 상영을 인정해도 무방하지만 <오발탄>은 “현실과는 너무나 부합되지 않은 비참한 스토리”라면서 상영보류 의견을 표명하는 공문을 공보부 공보국장 앞으로 보냈다. (“<폭력교실> 및 <오발탄>의 재검 시사의 건”, 1962년 2월 16일) 결국 <오발탄>은 상영보류가 해제되지 않았고 두 차례의 합동심사를 거쳐 외국영화 <폭력교실>은 7개 처를 삭제 또는 단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영이 허가되었다. (2) “진정서”(1963년 6월 11일 김성춘 작성, 공보부 접수), “진정서”(1963년 6월 11일 김성춘 작성, 1963년 7월 8일 중앙정보부 접수), “부전지”(1963년 6월 13일), “민원서 이첩”(1963년 7월 10일, 중비서 060), “부전지”(1963년 7월 22일), “영화 <오발탄>에 관한 각계의 의견”(날짜 및 작성자 불명) “국산영화 <오발탄> 상영허가에 대한 진정서 회신”(1963년 7월 22일, 분류기호 1733.01), “국산영화 <오발탄>에 대한 상영허가 보류해제 통고”(1963년 7월 22일, 분류기호 1733, 내무부), “국산영화 <오발탄>에 대한 상영허가 보류해제 통고”(1963년 7월 22일, 분류기호 1733, 중앙정보부), “민원서 처리결과에 대한 통고”(1963년 7월 25일, 분류기호 1733.01 3042), “극영화 <오발탄> 상영허가에 대한 진정서 회신”(1963년 7월 25일, 분류기호 1733.01 3041) [그림 7] 진정서 (1963년 6월 11일 김성춘 작성, 공보부 접수) [그림 8] 국산영화 <오발탄>에 대한 상영허가 보류해제 통고 (1963년 7월 22일, 분류기호 1733, 중앙정보부) 김성춘이 작성한 진정서 두 통이 공보부(6월 13일)와 중앙정보부(7월 8일)에 접수되었다. 이 진정서에서 노모의 “가자” 대사를 “저 푸른 벌판의 양떼를 따라가자”로 바뀌는 개작이 처음 언급되었다. 이 진정서 이외의 서류들은 이 진정서가 접수되고 나서 이루어진 공보부와 중앙정보부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6월 13일자 “부전지”는 진정서를 공람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1962년 1월 26일~29일 사이에 있었던 재심결과 불허가 조치되었지만 “영화내용은 건전하다”는 담당관의 견해가 피력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 담당관은 공보국 영화과 행정서기로 근무하고 있던 신봉승으로, 그는 검열관이라는 자신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오발탄>의 해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신봉승 구술증언) 역시 신봉승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7월 22일자 “부전지”는 제작자 스스로의 개작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신문 및 미국의 저명한 영화평론가 맥칸 박사 등”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오발탄>의 상영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주장한다. 이 “부전지”의 내용을 참조하면 “영화 <오발탄>에 관한 각계의 의견”이라는 문서 또한 같은 시기에 신봉승이 작성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신봉승은 자신이 <오발탄>의 해금을 위해 신문기사 등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서류 기안 당시 첨부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신봉승 구술증언) 첨부 자료 가운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리처드 다이어 맥칸(Richard Dyer MacCann)이 당시 공보부 공보국장 이성철 앞으로 보낸 “베니스영화제 출품작(Feature Film Entry for Venice Film Festival)”이라는 문서다.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영화과 교수였던 리처드 다이어 맥칸은 다큐멘터리를 전공한 학자로서 미국무성의 지원을 받아 1963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는 국립영화제작소와 중앙대학교 등지에서 강의를 하고 한국의 여러 영화인들과 접촉했다. (박익순 구술증언, 김정옥 구술증언) 신봉승은 국립영화제작소의 감독인 배석인이 소개하여 리처드 다이어 맥칸과 만났고, 특히 그와 <오발탄>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구술하고 있다. (신봉승 구술증언) 리처드 다이어 맥칸은 베니스영화제에 출품할 한국영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공보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 추천 두 작품(<굴비>(김수용, 1963)와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만희, 1963))과 사적인 경로(미국으로 돌아간 후 맥칸이 쓴 글에 따르면 <오발탄>을 그에게 추천한 것은 극작가 이근삼이었다.)를 통해 보게 된 <오발탄>에 대한 평가를 적은 보고서를 냈다. 이 글에서 맥칸은 <굴비>는 일본 영화 <도쿄 이야기 東京物語>(1953)를 표절한 작품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미국의 전쟁영화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베니스영화제 출품작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썼다. 대신 그는 <오발탄>이야말로 “세계 수준에 있는 작품”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뿐만 아니라 <오발탄>에 대한 맥칸의 견해를 인용한 기사들이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고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오발탄>의 상영금지 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영화 <오발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라는 문서에 첨부된 것은 당시의 이 같은 여론을 보여주는 기사들 중 일부이다. [그림 9] Feature Film Entry for Venice Film Festival (발신 : Richard Dyer MacCann, 수신 Lee Sung Chul) 요컨대, 1963년 7월 당시에 검열관 신봉승, 국립영화제작소 배석인을 포함한 공보부 내 인력들, 그리고 이근삼을 비롯한 문화계 인사들, 그리고 미국의 영화평론가까지 합심하여 <오발탄>의 해금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공보부는 7월 22일 노인의 “가자” 대사 및 화면 삭제와 미군이 명숙을 희롱하는 장면을 단축할 것을 조건으로 상영을 허가하는 공문을 작성했다. <오발탄>의 상영을 허가한다는 결정은 제작자 김성춘, 그리고 이미 7월 10일자 “민원서 이첩”(중비서 060)에서 “상연 허가함이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던 중앙정보부와 <오발탄>의 상영금지를 결정하는데 참여했던 내무부에도 통고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일 후, 결정이 뒤집혔다. 중앙정보부와 제작자 김성춘을 수신인으로 한 7월 25일의 서류 두 종에는 <오발탄>의 상영을 불허가한다고 적혀 있다. 전후 맥락을 이해할 만한 다른 서류들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갑작스럽게 결정을 번복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례는 검열제도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서 작동하기보다는 여러 우연적 요소들(예컨대, 검열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외부의 정치적 압력, 또 피검열자와 검열자 간의 협상 등과 같은)이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자의성’은 사실 검열제도가 작동하는 근본적 방식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탄원서”(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윤봉춘 제출, 1963년 8월 1일 공보부 접수), “극영화 <오발탄> 상영에 대한 탄원서 회신”(1963년 8월 5일, 분류기호 1733.01 3226) [그림 10] 탄원서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윤봉춘 제출, 1963년 8월 1일 공보부 접수) <오발탄> 상영보류 해제를 위한 탄원서가 한국영화인협회에 의해서 제출되었으나, 공보부는 7월의 재심 결과에 따라 상영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4) “탄원서”(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윤봉춘 제출, 1963년 8월 21일 공보부 접수), “국산영화 <오발탄>에 대한 상영허가 보류 해제”(1963년 8월 21일 작성, 23일 장관 결재, 분류기호 1733.01), “극영화 <오발탄> 상영허가증 교부”(1963년 8월 21일 작성, 23일 장관 결재, 분류기호 1733.01 3473), “국산영화 <오발탄>에 대한 상영허가 보류해제 통고”(1963년 8월 23일 작성, 28일 장관 결재, 분류기호 1733. 3543과 1733. 3544) 8월 21일 한국영화인협회가 탄원서를 제출하자 곧바로 공보부는 <오발탄>의 상영허가 보류를 해제하고 상영허가증을 교부했다. 이어서 <오발탄>의 상영금지 결정에 참여했던 중앙정보부와 내무부에 이같은 사실을 통고한다. 상영허가 보류 해제 문서에서는 미국 MGM 및 영화업자들이 <오발탄>의 수출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 리처드 다이어 맥칸의 고평과 국내 언론들에 의한 상영허가 여론 등이 해금의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유로 든 사실들과 관련한 근거 자료는 이미 1963년 7월에 제출된 바 있고 8월 21일에 한국영화인협회가 제출한 탄원서도 이미 거부되었던 8월 1일자 탄원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시사 및 재평가 같은 재심의 절차 없이 탄원서가 제출된 날 바로 허가증교부 절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오발탄>의 상영금지 조치 해제에는 어떤 다른 힘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 다른 힘이 무엇이었든 간에, 최종 허가 당시에 제한사항은 여섯 군데의 화면 및 대사 삭제와 화면 단축이다.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가자” 대사와 미군이 명숙을 희롱하는 장면 외에 상이군인이 소변을 보는 장면이 추가로 삭제되었는데, 감독인 유현목은 이 삭제 처분이 소변을 보는 장소가 한국은행 앞이었고 그것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4) “영화상영허가 신청서”(1963년 10월 18일), “국산영화 <오발탄> 복사판 상영허가”(1963년 10월 19일, 분류기호 1733.12 4096), “영화상영허가증”(1963년 10월 19일) 상영을 허가받은 <오발탄>은 1963년 10월 12일 을지극장에서 재개봉되었다. 이 서류들은 재개봉에 사용된 프린트 외에 별도로 한 벌의 프린트(복사판)의 상영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식민지시대 이래 한국의 검열제도에서는 같은 영화라 할지라도 그 복사판은 원칙적으로 별건으로 처리되어왔다. 이는 원본과 복사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영화 검열이 내용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프린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4. 재개봉 이후의 서류들 1963년 10월의 재개봉 이후에 작성된 서류들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대한영화사 김성춘으로부터 영화 <오발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은 동원영화사 김진문이 이를 공보부에 통보하고 새롭게 상영허가서를 받는 과정에서 생산된 서류들이고 둘째는, 세계문화자유회의에서 유현목 감독이 이만희 감독의 영화 <7인의 여포로>(1965)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일 때문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에,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과거 <오발탄>의 상영금지 이력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문서이다. 1. 당시 동아일보가 보도한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순영(서울지법 소년부 지원장), 이병일(제협 회장), 김은우(이대 교수), 홍승면(한국일보 편집국장), 오종식(영륜위원장), 오영진, 서정덕(문교부 문화국장), 최운조(외무부 방교국장), 노태준(문교부 예술과장), 문총사무국장, 법무부 국사처 영화과장. 《동아일보》, 1961.03.31.석간 3면.
이강천 (李康天) 감독은 17년 남짓의 영화 생활을 통해 대표작인 < 피아골 >(1955)을 비롯하여 < 격퇴 >(1956), < 백치 아다다 >(1956), < 아름다운 악녀 >(1958), < 생명 >(1958), < 두고 온 산하 >(1962), < 대좌의 아들 >(1968) 등 모두 28편을 남겼다. 1954년 데뷔작인 < 아리랑 >에서 마지막 작품이 된 < 타인이 된 당신 >(1971)까지 멜로드라마 12편, 분단의 비극과 6·25 전쟁을 소재로 한 반공영화 9편, 시대극 7편이 그것이다. 이를 작품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멜로드라마 < 백치 아다다 >(1956), < 사랑 >(1957), < 아름다운 악녀 >(1958), < 종말 없 는 비극 >(1958), < 생명 >(1958), < 젊은 아내 >(1959), < 청춘 화원 >(1960), < 사랑의 역사 >(1960), < 나그네 >(1961), < 무정 >(1962), < 낙동강 7백리 >(1963), < 타인이 된 당신 >(1971) 2. 반공 영화 < 아리랑 >(1954), < 피아골 >(1955), < 격퇴 >(1956), < 두고 온 산하 >(1962), < 나는 속았다 >(1964), < 남북 천리 >(1966), < 죽은 자와 산 자 >(1966), < 대좌의 아들 >(1968), < 어떤 눈망울 >(1968) 3. 시 대 극 < 팔검객 >(1963), < 수양과 백두건 >(1964), < 미녀와 도적 >(1965), < 살아야 한다 >(1965), < 계룡산 >(1966), < 유성의 검 >(1968), < 공산성(公山城)의 혈 투 >(1968) < 아리랑 >( 허장강 · 김재선 주연)은 무성영화 시대에 제작된 나운규 의 < 아리랑 >(1926)을 원작으로 했으나, 시대 배경을 일제 지배 아래가 아닌 6·25 전쟁 이후 공산치하로 바꿔, 영진의 집 외양간에 숨어든 두 명의 미군을 간호하고 여동생이 희생되는 가운데 쫓아오는 북한군으로부터 탈출시키는 내용을 16밀리 화면에 담았다. 6·25 때 전선에서 낙오하여 공산군에게 고초를 겪었던 딘 소장의 실제 이야기를 주제로 부각시킨 것이다. < 피아골 >( 김진규 · 노경희 주연)은 지리산에 숨어 활약하는 빨치산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했다가 빠져 나올 때 부상을 입고 소총을 버린 한 대원이 처단되면서 벌어지는 조직 내부의 반목과 모순된 이념에의 회의, 여대원을 둘러싼 애욕의 갈등 속에 자유를 선택하는 청년(철수)의 모습을 그린 문제작이다. < 격퇴 >( 황남 · 최봉 주연)는 김만술이라는 육군 소령의 6·25 참전을 바탕으로 승공 의욕을 고취시킨 실화물이고, < 나는 속았다 >( 신영균 · 문정숙 주연)는 남로당 재건을 시도하는 거물급 공산주의자를 돕다가 배신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여간첩 김수임의 일대기를 담은 것이며, < 두고 온 산하 >( 김진규 · 모니카 유 주연)는 해방 후 흥남에 주둔하는 소련군 고문관의 딸과 한국 청년간의 국경을 초월한 로맨스를 바탕으로 소련군의 만행과 자유를 갈구하는 북한 동포들의 실상을 묘사한 것이다. < 남북 천리 >( 김지미 · 김진규 주연)는 인민군에게 납북돼 강제 수용소에 갇힌 남한의 애국지사들을 구출하는 한국군 정보 장교의 활약상을 부각한 것이며, < 죽은 자와 산 자 >( 신영균 · 김혜정 주연)는 1·4 후퇴 때 서울에 남아 국군 정보 장교를 도와 첩보 활동을 하다가 죽은 젊은 미망인의 이야기를, < 대좌의 아들 >( 신성일 · 박노식 주연)은 모스크바 유학까지 한 인민군 대좌의 아들이 공산주의에 회의한 나머지 탈출을 꾀하다가 자기 아버지의 총탄에 쓰러지는 비극을, 그리고 < 어떤 눈망울 >( 남궁원 · 박노식 주연)은 북한군의 후방에 잠입하여 싸우다 부상을 입고 은신중인 한 중위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 북진해온 국군과 극적으로 재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이강천 감독이 주력한 분단 전쟁의 영화들은 한결같이 게릴라, 첩보, 전투, 전향 등 국군이나 민간인들의 반공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빨치산 조직 내부에 앵글을 맞춰 분란을 겪는 공산주의자들의 인간적인 고뇌의 모습을 그린 < 피아골 >은 단연 이채롭다. 이 영화가 해방 후 만들어진 < 오발탄 >(1961· 유현목 감독), < 하녀 >(1960· 김기영 감독), <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1961· 신상옥 감독) 등과 함께 수작으로 꼽히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피아골>은 인간과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 7인의 여포로 >(1965· 이만희 감독), < 남부군 >(1990· 정지영 감독), < 공동경비구역 JSA >(2000 · 반찬욱 감독)의 출발점이자 화두라 할 수 있다. 계용묵의 대표작인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 백치 아다다 >( 나애심 · 한림 주연)는 남편의 난봉과 도박으로 인해 겪는 순진한 벙어리 아내의 설움을, 이광수 원작인 < 사랑 >( 김진규 · 김현주 주연)과 < 무정 >( 최은희 · 김승호 주연)은 각기 아내를 잃은 뒤에도 한눈 팔지 않은 병원장을 짝사랑하다 떠나는 간호사의 행로와 반일 혁명가의 딸 박영채의 고귀한 애정을 그렸으며, < 아름다운 악녀 >( 조항 · 최지희 주연)는 모델이 된 창녀가 화가의 사랑을 받게 되자 신분의 한계를 느끼고 물러서는 내용을 담았다. < 종말 없는 비극 >( 박암 · 한미나 주연)은 1·4 후퇴 때 헤어진 남편을 만났으나 병석에 누운 애의 치료를 위해 여급 생활을 한 것이 빌미가 돼 버림받는 아내의 슬픔을, < 생명 >( 최성진 · 문정숙 주연)은 고아로 자라나 사랑하게 된 두 남녀가 헤어지지만 미국 유학길에서 재회, 다시 결합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 청춘 화원 >( 김진규 · 도금봉 주연)은 사기로 재산을 날린 아버지의 건축 공사를 아들이 맡아 일으켜 세운 뒤 도움준 애인과 결혼하는 해피엔드를, 그리고 <사랑의 역사>(최은희·김진규 주연)는 죽은 남편의 제자인 대학생을 몸을 팔아 뒷바라지 하는 미망인의 헌신을 소재로 삼았다. < 낙동강 7백리 >( 최무룡 · 김지미 주연)는 낙동강 상류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잇는 한 노인의 외동딸이 서울 청년의 유혹에 빠져 임신, 상경한 후에 겪는 비애를 부각시켰고, < 타인이 된 당신 >( 신성일 · 문희 주연)은 시어머니와 맞지 않아 가출한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가 돼 남자 앞에 나타나지만 재결합을 외면하고 제 길을 걸어가는 자립의 의지를 그렸다. 또한 < 팔검객 >( 김진규 · 이예춘 주연)은 광해군의 학정에 반기를 든 여덟 명의 무사를, < 수양과 백두건 >(김진규· 박노식 주연)은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폐비 소생의 세 옹주를 따라 나섰다가 흑두건 일당의 모함으로 살인 누명을 쓰게 된 세조를, < 계룡산 >( 허장강 · 김혜정 주연)은 이조 말엽 계룡산 일대를 중심으로 서식한 사교 교주를, < 유성의 검 >(박노식·김혜정 주연)은 상납금을 호송하다 모사꾼 일당에게 급습당해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됨으로써 복수에 나서는 사나이를, 그리고 < 공산성의 결투 >(박노식·문희 주연)는 정적의 흉계로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패전하고 천신만고 끝에 돌아오는 백제 개로왕의 손자 마모를 각기 주인공으로 내세워 일전을 겨루게 했다. - 데뷔 전후 이강천 은 1921년 12월 10일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동경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미술계에서 종사하다가 이만흥 감독의 < 끊어진 항로 >(1948)의 미술을 담당한 것을 계기로 영화계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가 전주문화극장의 경영주인 친구 김영창 (金永菖)의 제안으로 < 아리랑 >을 연출하게 된 것은 미술적인 감각과 영화에 대한 열정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1952년 가을의 일이다. 먼저 남주인공인 영진 역에 이향 , 여주인공인 그의 여동생 영희 역에 주증녀 를 내정하고 교섭차 서울로 올라간 제작자와 촬영기사( 강영화 )가 그들 대신 허름한 차림의 낯선 사내와 여자를 데리고 전주역에 나타나면서 실망스러웠지만, 촬영은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길다란 얼굴에 주먹코, 붕 뜨는 특유의 음성을 가진 이 사나이는 KAS라는 군예대 소속으로 무대 생활을 하던 허장강 이었고, 여자는 극협(劇協) 회원인 김재선(金在仙)이었다. 이들을 남녀 주인공으로 기용한 이강천은 그때까지만 해도 허장강이 영화계의 보물로 크게 한몫을 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초겨울로 접어드는 날씨 속에 소방차를 동원하여 비를 뿌리는 강행에도 허장강은 몸을 움츠릴 뿐 군말이 없었다. 이 작품은 16밀리이기 때문에 촬영 당일에 필름을 현상하여 프린트기 대신 영사기에 구워서 랏슈를 볼 수 있었다. < 아리랑 >의 흥행(1954년 6월 11일·시공관)은 성공적이었다. 정부의 시책으로 이루어진 국산 영화에 대한 면세 조치도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아리랑>이 촉진시킨 < 피아골 >은 1954년 해맑은 봄날 예향 전주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강천 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전북 경찰국 공보계에 근무하는 김종환(金宗換)이었다. 이 사람을 만나자 후방에서 선무공작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귀순자들이 쓴 좋은 영화 소재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지리산에는 빨치산이 출몰하고 있었다. 그는 이 소재를 놓고 며칠 동안 생각했다. 내용은 마음에 드는데 스폰서가 문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좋은 동조자를 얻었다. 백 명의 원군을 얻은 기분이었다. 지리산 기슭 구례가 고향인 이 사람은 근방의 지리에도 밝았다. 그 동조자인 김병근이 제작에 직접 나섰음은 물론이다. 피아골은 지리산에 깊숙이 자리잡은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동학란이 있었던 조선조 말기에는 그 피아골에서 무수한 학살극이 빚어졌고, 6·25 전쟁 때는 은신의 거점으로 삼은 북한 잔류군과 빨치산에 의해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강천 은 시나리오 집필을 위해 해변 마을 변산에 자리를 잡았다. 넓은 평야를 덮어버릴 듯한 노란 채소꽃들이 복숭아꽃과 어울려 초가지붕을 둘러싼 부감의 정경은 차라리 한폭의 동양화였다. 그가 여름을 피해 굳이 가을을 촬영의 시기로 택한 것은 산의 선과 암석의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암갈색의 구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갓 데뷔한 김진규 를 빼고는 노경희 , 이예춘 , 허장강 등 경험있는 배역으로 짜여져 연기의 대결을 벌이도록 유도하였다. 출연자에게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인공적인 분장을 피하고 머리와 수염을 기르게 하였다. 잠자리에 들 때도 극중 의상을 입고 자도록 지시함으로써 연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필름이 모자란다는 점이었다. 속이 탄 것은 감독과 촬영 기사였다.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는 15커트를 세 커트로 줄여서 찍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차린 김진규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다. < 피아골 >은 이와같은 우여곡절 끝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영화는 화제와 논란을 파생시켰다. 전북 경찰국과 내무부치안국이 후원한 작품이었지만 빨치산 묘사에 사실과 다른 점이 내포되었다는 이유로 후원을 번의하는 사태로까지 비화되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피아골>은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기 쉬운 분단영화에 설득력 있는 사실성을 부여하여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 영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1955년 영화인 이금룡 (李錦龍)을 추모하여 처음 시행한 제 1회 금룡 영화상 작품, 감독, 연기( 노경희 ), 녹음상( 이경순 ) 등 주요 부문을 휩쓸게 됨으로써 입증되었다. 이로써 1950년대를 정점으로 그의 전성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강천 은 1993년 9월 2일 일흔 세 살의 나이로 허장강 ( 아리랑 ), 김진규 ( 피아골 ), 최지희 ( 아름다운 악녀 ), 전영선 ( 종말 없는 비극 ·아역)등 당대에 이름을 날린 배우들을 영화계에 배출시키고 세상을 떠났다. 김종원 (영화평론가·청주대 겸임 교수) / 2003년 <프로필> 1921년 12월10일 충남 서천 출생 일본 도쿄미술학교 졸업 1954년 < 아리랑 >으로 데뷔 1993. 9. 1 타계 <주요 경력>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위원장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간사 심의위원 한국영화인협회 부이사장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영화검열심의위원 <수상 경력> 국방부장관 표창, 문교부 문예상,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표창 문화공보장관 공로상, 영화진흥공사장 공로상,대한민국 문화훈장 <작품 연보> 1954 아리랑 1955 피아골 1956 격퇴 / 백치아다다 1957 사랑 1958 아름다운 악녀 / 종말 없는 비극 / 생명 1959 젊은 아내 1960 청춘화원 / 사랑의 역사 1961 나그네 / 이 순간을 위하여 1962 두고 온 산하 / 무정 1963 팔검객 / 낙동강 칠백리 1964 수양과 백두산 / 나는 속았다 / 미녀와 도적 1965 살아야 한다(일명 배꼽대감) 1966 남북천리 / 계룡산 / 죽은자와 산자 1968 대좌의 아들 / 유성의 검 / 어떤 눈망울 / 공산성의 혈투 1971 타인이 된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