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수업
- 감독
- 송동욱
- 제작년도
- 2019
- 출연
- 김동혁, 송덕호, 김병순, 최필상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은 부재했고 식민지배의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제기되지도 못한 채 ‘경제난 해결’이라는 미명으로 ‘경제협력자금’ 3억 달러에 협상은 서둘러 종결되었다.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태평양 냉전 질서 아래서 종용된 화해였고 굴복이었다. 그 결과 국민적 반발은 극에 달했고, 1964년 4월에는 박정희 정권을 탄생시킨 ‘민족적 민주주의’가 기만적인 구호였음을 폭로하는 ‘화형식’이 거행되기도 했다. 6.3 학생운동으로 확대된 시민적 저항은 결국 위수령과 계엄령이 발동되면서 진압되었는데, 협정이 체결된 7차 한일회담은 그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열린 것이었다. 당연하게도 한일협정은 ‘굴욕외교’, ‘구걸협상’으로 표상되었다. 식민지 역사를 안고 있는 민족이 가질법한 분노와 울분이 투영된 현실인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신(新) 식민지적 종속 관계를 예기하는 모종의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섞여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지점은 일본에 대한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정서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잉여, 혹은 복합적이고 양가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공식적인 민족 서사의 문법과 달리 대중문화를 매개로 사적영역에서 작동하는 일본에 대한 정서는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했다. 식민지 역사를 안고 있는 민족의 근본적인 비극은 헤게모니를 지닌 식민국의 문화적 감성을 향수(享受/鄕愁)하게 된다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다. 시장은 이러한 대중의 부인된(disavowed) 욕망을 기민하게 포착해냈다. 거리의 가판대를 메운 ‘왜색잡지’와 다방에서 들려오는 일본 대중가요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일본을 우선 알고 거기에 대처할 민족적 주체성 확립해야 한다”는 논리는 “노도처럼 밀려들어와 우리의 말초신경을 간지럽히는” 1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 금기와 선망이 착종된 양가감정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영화계에서는 한일친선과 문화교류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된다. 물론, 일본영화 수입과 한일 합작영화에 기대를 거는 측은 외국영화 수입업자들이었다. 방화제작자들은 일본과의 합작영화는 미끼일 뿐이며, 이를 통해 일본 자본이 국내 영화제작계에 유입되면 한국영화는 일본의 영화산업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한일협정에 비판적인 국민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민족주의 정서에 기대어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1965년에 내려진 <동백 아가씨> 방송금지 조치는 단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일본영화 수입이 개방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분명했기에 자신들의 뜻을 인적교류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했다. <잊지 못할 모정(Typhon sur Nagasaki, 1957)>를 수입 배급했던 세기상사는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행위 주체였다. ‘한국영화’ 최초로 일본배우가 캐스팅되어 논란이 되었던 <총독의 딸>(1965)은 세기상사가 제작한 영화로 제작단계에서부터 공보부와 마찰을 빚었다. 세기상사는 공보부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촬영을 진행했고, 결국 영화는 상영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있다고 하여 정책당국이 일본문화를 전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었다. 일본과의 수교를 맺은 박정희 정부로서는 자유아시아의 우방이자 이웃으로서 일본과의 친선과 우호를 강조해야 했기에 한편으로는 교류의 방식과 정도를 제시해야 했다 2 . 이와 같이 일관된 원칙이 작동될 수 없는 틈으로 일본영화계와의 교류를 시도하려는 기획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 제작의 측면에서는 일본과의 인적 교류와 로케이션 촬영을 확대해나갔다면, 외화수입의 측면에서는 일본인 배우가 출연한 서구 영화를 수입 상영함으로써 일본을 금지하는 제도적 기준을 완화시키려 노력했다. 일본영화에 대한 문화적 금기의 핵심은 배우였다. “제작신고에는 일본에서 필요한 장면만 찍겠다”고 로케이션 촬영 승인을 받은 뒤 현지에서 일본 배우를 출연시킴에 따라 촬영중지를 통보 받은 <고안>(최무룡, 1966) 3 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의 공보부의 입장은 “로케와 일본인의 기술지도는 무방하나 일본배우의 출연은 아직 허가할 수 없다” 4 는 것이었다. 일본 배우의 출연은 외국영화를 수입하는 데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1965년 MGM에서 제작한 <8월15야(夜)의 찻집(The Teahouse Of The August Moon, 1956)>의 경우,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에 출연하여 국제적인 인지를 얻은 교 마치코(京マチ子)를 비롯하여 다수의 일본 배우가 출연한다는 이유로 수입추천을 승인 받지 못했다. 이후 세기상사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 수입 및 상영 허가를 취득하게 된다. <잊지 못할 모정>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인데, 심의 서류에는 세기상사가 자신들의 기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일수교의 논리와 검열행정의 내적인 일관성 그리고 상영보류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거론하여 행정당국을 압박하는 정황들이 담겨 있다. 사실, 이브 샴피(Yves Ciampi)가 연출한 <잊지 못할 모정>은 1957년에 제작된 영화로 나가사키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선박 기사 말샤크(Jean Marais)와 노리코(기시 게이코, 岸 惠子)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어 왜색시비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세기상사는 1964년 9월 영화를 수입한 뒤 1966년에 상영 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1966년 시점에서 외화 수입과 상영 과정은 크게 1. 외국영화 수입추천허가 절차, 2. 상영허가 승인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하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소장 중인 <잊지 못할 모정>의 심의 서류를 중심으로 수입과 상영 과정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1. 외국영화수입추천허가 1962년 1월 영화법이 제정되면서 영화업자는 외국영화를 수입‧상영하기 위해서 공보부에 ‘외국영화 수입추천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얻어야 했다. 영화 시장에서 외국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이들 영화가 야기하는 사상과 풍속의 문제 또한 컸기에 영화검열 행정에서 외화수입을 통제, 관리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1956년 문교부에서 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수영화 포상제도로 외국영화수입 쿼터를 배정하면서 정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외화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5.16 이후 검열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영화법이 제정되면서 외국영화에 대한 ‘수입추천허가절차’가 신설되었다 5 . 이는 수입된 외화가 상영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의미가 있으나 수입업자들은 사전검열의 형태로 ‘수입추천허가’를 받아야 했다 6 . 수입추천을 받기 위해 영화수업업체는 영화 제명 및 원제, 제작주체, 필름종별 및 규격, 권수, 판권대금과 같은 영화에 대한 제반 정보를 담은 ‘허가신청서’를 비롯하여, 영화의 원문 대본 1통과 국문 대본 3통, 그리고 수입면장 및 기타 요청 서류들을 구비하여 공보부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제한과 통제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외국영화 수입과정은 외환관리법을 비롯하여 통관절차에 따른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했기에, 공보부는 상공부, 서울세관, 외환은행과 긴밀히 협력하며 통상에 필요한 절차를 일원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검열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근본적으로 통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국가 이성의 산물인 만큼, 개별 텍스트에 대한 검열과정은 일반 행정업무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수입추천단계와 관련된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1) 외국영화 수입추천 허가신청서 제출(1964.9.10.) <잊지 못할 모정> 수입추천 허가신청서 영화 <잊지 못할 모정>의 수입사인 세기상사는 1964년 9월 10일 공보부에게 영화수입추천 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인은 한국영화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성엽이며, 한국영화업자협회를 경유(1964.9.14.)하여 공보부의 승인을 받았다.(1964,9.15.) 신청서에는 영화의 제작 정보만이 아니라 종별(천연색, 와이드스크린)과 규격(35mm, 12권, 3편) 및 판권대금(US $4,000)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영화필름과 원문 대본 1통(번역문 포함), 국문 대본 3통 그리고 수입면장 및 기타자료를 첨부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자료에는 리버티상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과 영문으로 된 전신(cable), 그리고 외화수입쿼터 배정서와 각서가 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전신을 통해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한국에서 통용되는 라이센스 기한은 10년이며 신용장 개설 은행 정보를 비롯한 결제 기한(1964.9.30.)이 명시되어 있다. 공보부에서 외환은행 기관장에게 보낸 배정서에는 외화수입권을 배정받은 대한영화주식회사의 외화수입업무를 세기상사가 대행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잊지 못할 모정> 수입 추천 신청 단계에서 세기상사가 제출한 각서 수입추천 단계에서 눈에 띄는 것이 각서인데, 총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세기상사 대표이사 이기동의 이름으로 공보부에 보내는 것으로서, 각서에는 “영화의 왜색 및 감독의 사상관계나 기타 귀부의 심사 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하시든지”(언제든지) 공보부의 지시대로 따르겠다 내용을 담고 있다. 수기로 작성된 다른 종류의 각서는 모두 2통인데, 모두 한국영화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필름이 도착 즉시 실사고사를 받을 것”이며 “고사규정에 저촉되거나 상영이 불허가 되는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을 비롯한 제반 책임을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후 상영 허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참조해볼 때, 책임을 소재를 정하는 각서가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기타자료에는 수기로 작성한 영화 해설과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다. 동일한 양식의 서류가 3부인 점을 미루어보아, 외화수입 절차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상공부와 서울세관 그리고 외환은행에게 각각 보낸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담은 해설인데,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악의 결산>으로 발란서의 제일선 감독으로 각광을 받은 바 있는 “이브 샴피” 감독이 처음으로 시도한 동양색체가 짙은 감명 깊은 명화 이다. 이 영화제작을 위해 제작기간 2년, 구상에 3년, 광대한 오픈 세트 등 영화사상 공전의 스케일의 획기적 거작이다. 특기할 것은 일본 나가사키시를 방불케 하는 광대한 오픈세트를 건조했다는 사실이다. 출연인 너무나 유명한 불란서의 일급 배우 “장 마레-”와 상대역인 세기의 미녀 “다니엘 다류-”, 조연엔 일본의 인기 여우 “기시 게이코”가 각각 출연하여 초연을 보여주고 있다. (강조는 인용자) 영화가 일본의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일본인 여성과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에서 드러나는 ‘일본색체’는 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입사는 이를 “동양색체”로 설명하고 있는데,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나가사키’도 사실 “일본 나가사키를 방불케 하는 광대한 오픈 세트”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영화가 프랑스 감독과 배우가 주축을 이룬 작품임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수입대행사인 세기상사는 서류심사만으로 수입 추천을 승인해야 하는 행정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영화 <잊지 못할 모정> 수입추천 통지 본 영화는 불란서 파테시네마 델라필름사가 1956년도 제작한 작품으로서 선박소에 근무하는 우수한 청년 기사 말사크는 친구의 소개로 '노리'라는 처녀를 알게 되어 사랑하는 중 우연히 그의 옛 애인 후란스와즈가 나타나 고민하게 된다. 말사크는 후란스와즈를 잊기 위해 출장을 떠난다. 돌아오는 날 밤, 나가사끼엔 심한 태풍이 불어 ‘노리’를 염려하며 그녀를 찾았으나 건물에 깔려 이미 숨을 거두고 이러한 사실을 본 후란스와즈는 그를 단념하고 나가사끼를 떠난다는 내용. (강조 및 밑줄은 인용자) 영화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보부에서는 유관 부처로 협조 공문을 보내는데, 참고 항목으로 부기된 내용에서는 영화에서 기시 게이코가 분한 노리코의 이름이 ‘노리’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세기상사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인데, ‘노리코’의 이름을 ‘노리’로 명명함으로써 왜색 시비를 비켜가고자 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관계기관에 수입추천 서류를 발송한 다음날인 1964년 10월 2일, 공보부에서는 한국영화주식회사 유성엽 앞으로 ‘외국영화 수입추천’ 건에 대해 관계 기관에서 추천을 하였다는 공문을 보낸다. 본편에 대한 수입추천 허가승인 절차가 완료된 후, 1964년 12월 11일 대한영화사는 예고편 통관을 위한 품의서를 공보부에 제출한다. 예고편은 총 10권으로 한 편당 1권임을 감안해볼 때, 10편의 예고편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보부는 12월 22일자로 서울세관에 협조공문을 제출하면서 <잊지 못할 모정>에 대한 수입추천 허가절차가 마무리된다. 2. 상영허가 승인 절차 1966년 1월 6일, 세기영화사는 수입한 영화 <잊지 못할 모정>에 대한 상영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영화가 수입된 절차가 완료된 시기가 1964년 12월 22일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영화가 수입된 지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상영허가는 신청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추론컨대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협정을 둘러싼 시민적 저항이 극에 달했기에 상황의 변화를 지켜봤던 것이라 생각된다. 아니면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정 체결이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일본영화 수입개방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가늠해보고자 논란이 될 만한 영화를 수입했던 것일 수도 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영화 수입을 주도한 것은 한국영화주식회사라기보다 세기상사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영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세기상사는 12월 9일자로 외국영화 수입추천 명의변경 신청서를 양도증 사본과 함께 공보부에 제출한다. 이로써 세기상사는 수입대행업무가 아닌 영화를 수입, 배급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그런데 상영허가를 둘러싸고 공보부와 세기상사는 마찰을 빚게 된다. 공보부의 입장에서는 한일협정에 비판적인 민족주의 정서가 반정부적인 방향으로 표출되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영화 상영을 보류할 필요성이 있었다. 반면 세기상사의 입장에서는 공보부의 수입추천허가에 의해 수입된 영화를 공보부가 상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차의 합리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했다. 다음은 4차에 걸친 상영허가 신청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1) 제1차 시도 (1) 외국영화 상영허가 신청서 제출(1966.1.6.) 1966년 1월 6일 세기상사는 공보부에 <잊지 못할 모정> 상영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해당 서류에는 수입신청허가 시와 동일하게 영화에 대한 제반 정보와 영화필름, 대본 및 별첨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시세완납증명서를 비롯하여 필름 입고증, 문화영화수속필증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 시기는 1966년 12월 2차 영화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이어서 62년 영화법의 시행령을 따르는데, 문화영화수속필증은 일반 극영화 상영 시 문화영화의 의무상영 조항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점은 <고래>라는 제명의 문화영화의 제작사가 세기상사주식회사라는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문화영화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보영화 차원을 넘어 계몽성을 핵심적인 속성으로 갖춘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아우르는 역사적 개념인데, 문화영화의 의무상영이 제도화되면서 문화영화를 제작하는 민간회사가 생겨나기도 했다 7 . (2) 외국영화 상영허가 보류(1966.1.11.) <잊지 못할 모정> 상영허가 신청에 대한 보류 통보 서류 발신: 공보부 장관 수신: 세기상사주식회사 우기동 제목: 외국영화상영허가 신청에 대한 보류통보 위하가 66.1.10자로 제출한 외국영화 <잊지 못할 모정>의 상영허가 신청은 동 영화를 심사 결과 당부 방침에 의하여 상영허가가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내 참고: 본 영화는 왜색이 농후한 영화임 . 세기상사는 상영허가 신청 당시 연소자 관람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수입 추천까지 받은 영화가 상영보류 통보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 (3) 중앙정보부에서의 재심의 <잊지 못할 모정>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의견 통보 검열서류에는 없지만, 1월 11일자로 상영보류를 통보받은 세기영화사는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서류에서 알 수 있듯이, 1966년 1월 29일 중앙정보부에서는 “65년 1월 12일(66년의 오기)”자로 <잊지 못할 모정>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였다. 중앙정보부가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서를 보내는 경우는 일반적인 절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보부가 당시의 정세를 고려하여 정무적인 판단을 내림에 있어 중앙정보부의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4) 외국영화 상영보류 최종 통보(1966.3.28.) 중앙정보부는 해당 영화가 “보안상 지장이 없음으로 공보부 장관이 적의 판단 조치”할 것을 주문하는데, 공보부에서는 1966년 3월 28일자로 세기상사에게 다시 한 번 상영보류 통보를 내린다. 이유는 1차와 동일하다. 2) 제2차 시도 (1) 진정서 제출(1966.3.29.) <잊지 못할 모정> 수입 관련 세기상사가 공보부 장관에게 보낸 진정서 첫 페이지 진정서 수신: 공보부장관 귀하/ 제목: 진정서 귀부의 1966년 3월 28일 자 공보영 1733.2~2959에 의한 외국영화 상영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는 감사히 복송하였읍니다. 취송(就悚) 본건 "잊지 못할 모정"에 대한 귀부의 정책상 이유로 당분간 허가할 수 없다는 통보취지에 대하여는 폐사(弊社)로서도 타의 없이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폐사로서 본건 "잊지 못할 모정"에 관하여 국내상영예정하에 (1) 서기 1964년 10월 2일 자로 귀부의 수입추천을 받고 (2) 동시에 신용장을 개설하고 (3) 서기 1966년 1월 6일 자로 통관절차를 필하여 서기 1966년 1월 10일 자로 귀부에 상영허가신청에 이르기까지 막중한 자금을 투입하여 동 필름은 완전 국내물품으로 되어 있는 즉 상영치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고충에 직면하고 있는 실상 을 보살펴 주시고 더욱 본건과 견연(牽連)지어서 기왕 국내에서 상영한 바 있는 소위 왜색영화의 경우를 대조적인 면에서 돌이켜보시더라도 국교정상화 이전에 있어 한 때 한일 간의 격앙된 국민감정에 아무런 자극됨이 없이 (1) <흑선>, <전장과 영원히>, <8.15의 찻집>, <해병에 동경에 가다>, <벽안의 나비 부인>, <카이강의 다리>, <원한의 도곡리 철교> 등을 상영한 선례 를 상기하시와 보살펴주시고, 특히 본건 "잊지 못할 모정"의 경우는 문화교류의 성과면에서 보더라도 음악 및 미술과 문학 등이 불란서의 문화적 지반을 기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차 대전 당시 원자폭탄 세례를 받은 일본 장기(인용자: 나가사키) 등을 배경으로 하여 본 영화를 제작함에 이른 불일 간 국민감정의 순화는 목하 한일 국교정상화가 실현된 차제에 있어 무형의 정책적 PR에 도움이 되는 좋은 하나의 선도적 동인이 됨에 족할 것이며 , 더욱 한일국교 정상화의 당면한 중요 과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한일 간 문화교류의 계단적인(인용자: 단계적인의 오기) 일책으로써 이상 진정들인 수단에 정황을 현찰하시와 본건 영화 "잊지 못할 모정"이 상영되도록 허가하여 주시압기 바라옵고 자이 진정서를 올리나이다. 세기상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우기동 (강조 및 밑줄은 인용자) 2번에 걸친 상영보류 통보를 받은 세기상사는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공보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한다. 진정의 핵심은 공보부가 고시한 행정 절차에 따라 수입추천을 받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고, 일본인이 출연하거나 참여한 영화가 상영된 선례가 이미 있고, 국교 정상화가 실현된 시점에 해당 영화가 정책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외국영화 상영허가 진정에 대한 회신(1966.4.4.) 공보부는 1966년 3월 30일자로 제출된 진정서에 대해서 1966년 3월 28일에 통보한 바와 같이 당분간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통보한다. 세기상사가 상영불허가 판단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짚은 것과 대조적으로, 공보부에서는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당분간 허락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 것이다. 3) 제3차 시도 (1) 외국영화 산영허가 신청 사유서(1966.8.4.) 세기상사는 공보부의 보류 통보를 일단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본 동보가 제작한 작품으로 특히 감독 및 기타 기술진영 전원이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제작된 동경 올림픽 영화가 상영허가”를 받게 되자 세기상사는 다시금 상영허가를 신청한다. 반려 이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인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영화 상영허가를 보류했다면, ‘동경 올림픽 영화’ 또한 개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2) 외국영화 상영허가 진정에 대한 회신(1966.9.12.) 공보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금 진정 내용에 대해 불가 통보를 한다. 다만, 달라진 점은 “당부정책 상” 허가할 수 없다는 부분을 수정하여 “당부정책이 변경될 때가지 당분간”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화 상영 허가를 보류한 것은 기관의 정책적 일관성에 의해서라기보다 당시의 정무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세기상사의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4) 제4차 시도 (1) 외국영화 상영허가 신청서 두 번의 진정이 묵살되지 세기상사는 <잊지 못할 모정>에 대한 상영허가를 다시금 신청하게 된다.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류 작성일은 1966년 8월 3일이나, 이를 접수한 시점은 9월 14일이라는 사실이다. 즉, 두 번째 진정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 했던 시도가 어그러지자 행정 당국의 비일관적인 처사를 비판하는 ‘신청사유서’와 함께 상영허가 절차를 새롭게 밟음으로써 공보부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영화 상영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1966.10.10.) <잊지 못할 모정> 수입에 대한 방침을 밝힌 공보부 내부 메모 반복된 진정과 신청사유서를 통해 공보부의 행정적 실책을 지목함으로써 공보부는 그에 대한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1966년 10월 10일자로 세기상사로 통보된 상영허가 보류 판정은 이전과는 달리 그 이유가 상세히 부가되어 있다. 판정이 핵심 이유를 요약한 메모의 내용을 보면 해당 영화가 “불란서 제작이라고 하나 일본 가요(歌謠), 민속(民俗), 무용(舞踊) 등이 처음서 끝까지 강하게 나타나 일부분을 삭제(削除)할 수도 없는 영화이므로 한일 영화교류가 시작(始作)될 때까지 상영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5) 제5차 시도 1966년 12월 20일, 세기상사는 다시금 <잊지 못할 모정>에 대한 상영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해당 서류 또한 앞서와 동일하게 8월 3일에 작성된 것이지만, 접수는 4개월 뒤인 12월 20일이 이루어졌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세기상사는 별도의 진정서나 사유서 없이 영화의 상영허가를 신청하는데, 공보부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승인한다. 공보부의 <잊지 못할 모정> 상영 허가 통보 서류 결국 5번째 상영허가 신청을 낸 끝에 공보부에서는 해당 영화에 대한 상영허가를 통보한다. 그러나 내부결재 문서에는 국내상영이 무방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해당 영화의 줄거리만을 요약해놓았다. 다만 실사 검열을 통해 화면 6개처, 녹음 9개처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를 통해 유추해본다면 공보부가 문제 삼았던 ‘왜색시비’는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정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영화가 프랑스에서 제작되었던 만큼 일본에 대한 서구의 이국적 취향을 충족시킬 요소들이 과도하여 왜색이 매우 짙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세기상사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켜 영화를 개봉하였는데, 심의 서류를 토대로 이를 재구성해 볼 때 검열 당국과 시장 주체들 사이의 권력 관계가 일방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민족의 자주성(4) - 영화, 음악」, 《경향신문》, 1965.12.22. 2. 이화진, 「‘65년 체제’의 시각 정치와 <총독의 딸>」, 『한국근대문학연구』 18(1), 2017, 282-283쪽. - 이 논문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65년 체제’ 아래서 일본을 특정한 방식으로 (비)가시화하는 시각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극장에 상영된 적도 없이 영화사의 서술로부터 배제된 <총독의 딸>의 제작 과정과 심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3. 서울방송국 연속극 <동경 나그네>의 영화화한 작품으로 최무룡이 제작 및 감독을 맡았으나, 결국 촬영이 무산되어 많은 빚을 지게 된다. 그 여파로 최무룡은 김지미와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4. 「TBC의 〈동경 나그네〉 일본 현지 촬영 중지령」, 《중앙일보》 1966.12.03. 5. 우수영화 제작에 대한 포상으로 외국영화수입쿼터 배분과 영화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조준형, 「지배하는 국가와 교활한 시장」, 이순진, 이승희 편, 『한국영화와 민주주의』, 선인, 2011, 311-346쪽 참조. 6. 수입추천허가신청 단계에서 제한을 두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심의 서류 해제」(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7. 1960년대 문화영화의 존재방식에 대해서는 조준형, 「문화영화의 제도화 과정: 1960~70년대 영화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영상자료원 엮음, 『지워진 한국영화사 – 문화영화의 안과 밖』, 한국영상자료원, 2014, 75~114쪽 참조.
최하원 감독(1937-)의 인상은 참 편안하다. 넉넉하고 여유있어 보이는 외모와 조용한 목소리, 다소 느린 듯한 말투는 세상사의 번뇌에서 초탈한 것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 역시 보통의 사람이고, 영화판 일이라는 것이 ''사람 좋다''는 평가만으로 해결되는게 아니며, 30여년이 넘는 세월을 그 영화계에서 꾸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내공과 뚝심이 대가의 경지에 들었다고 할만하지만 그런 관록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이 천성에서 오는 것인지, 부단한 자기절제와 노력으로 얻은 결과인지는 선뜻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독실한 신심(信心)에서 우러난 수양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가 영화계에서도 손꼽을만큼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그가 만든 영화들 역시 그의 인상만큼이나 부드럽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든다. 최하원 감독은 1937년, 서울 삼청동에서 나서 줄곧 서울에서 살았다. 교사인 부친 최근학과 어머니 김우순 사이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난 그는 재동 초등학교와 경복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에 진학했다. 그의 영화계 경력은 먼저 연극 분야에서 시작했다. 연극에 쏠린 관심이 결국 영화 인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가 연극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고등학교 시절, 연극반 활동을 하면서부터. 당시만 해도 연극이나 영화를 하겠다면 뭔가 바람든 경박 취향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심할 때였지만 그의 눈에 비치는 연극은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였다. 대본을 구해서 배역을 정하고 연기를 연습하고 무대에서 공연하기 까지의 과정은 언제나 즐거운 도전이었다. 연극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대학에 진학해서도 계속 이어졌다. 당시 연세대학교에는 연희 극회(현재 연세 극회)라는 극단이 있었고, 최하원 은 열렬한 단원이 되었다. 극단 활동에서는 주로 연출을 담당했으나 학과 공부에서는 희곡 쓰는 법에 특히 관심을 두었다. 희곡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이 시나리오 작업이었다. 연극을 구성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이나 시나리오를 쓰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당시의 시나리오는 스토리와 대사를 중심으로 한 문학적 서사 구조를 갖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희곡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극 지망생 최하원 을 영화인 최하원으로 바꾼 것도 결국 시나리오 때문이었다. 그가 쓴 시나리오 <무승부>가 ''시나리오 문예''라는 잡지에서 시행한 신인작품 공모에서 당선된 것이다. 신진 시나리오 작가로 인정받는 계기였다. 군복무를 하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때 본명 최승용 대신 필명인 최하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런 그에게 시나리오 쓰는 일은 적당한 취미가 아니라 본격적인 작업의 대상으로 떠 올랐고 더 나아가 영화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시나리오 공모 당선을 계기로 군에서 제대한 그는 시나리오 문예사에서 편집 일을 시작했다. 영화계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일이었다. 시간을 쪼개서 시나리오 쓰는 일을 계속했고, 그렇게 쓴 시나리오를 들고 여러 감독들을 찾아 다녔다. 지금은 고인이 된 신경균 , 이병일 감독을 비롯하여 신상옥 감독, 이성구 감독 등을 만났고, 그들은 젊은 영화 지망생의 열정과 재능을 호의로 받아주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이성구 감독은 그를 자기의 문하생으로 받아주었다. 최하원은 이성구 감독의 연출부에서 본격적인 영화수업을 시작했다. 수년의 연출부 수업을 하며 영화만드는 과정을 익히고, 영화계 돌아가는 물리를 체득하는 과정을 거친 그가 한명의 감독으로 당당히 자립하게 된 것은 < 나무들 비탈에 서다 >(한국영화사 제작, 1968년)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다. 황순원 의 원작을 각색한 이 영화는 애욕의 열정 때문에 고뇌하는 젊은이의 갈등과 좌절을 묘사하고 있는 이 영화는 사건 중심의 스토리를 평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리를 드러내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스타일은 그의 스승인 이성구 감독이 관심을 둔 표현 양식이기도 했지만 최하원 은 젊은 감각과 문학적 감수성으로 그것을 더욱 세련되게 만들었다. 한국영화계에서 오랫동안 예술적 성향의 관심을 상징하는 ''문예영화'' 계열에서도 주목할만 한 경우였다. 이같은 그의 경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화가 < 독짓는 늙은이 >(1969) < 무녀도 >(1972) 같은 후속자들이다. 역시 황순원 의 원작을 각색한 <독짓는 늙은이>는 평생 독을 굽는 일을 하던 도공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맞는 애환과 허탈한 심정을 흙과 불의 이미지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난에 몰려 젊은 도공과 함께 도망친 아내에 대한 원망, 젊은이에게 밀려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닥치는 몰락의 쓸쓸함을 묘사하고 있는 원작의 비장함은 영화에서는 토속적인 열망과 갈등의 모습으로 시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작이 묘사하고 있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결코 원작의 무게에 짓눌리거나 단순히 스토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적인 감성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작과 영화의 서로 다른 특성을 충분히 해석하고 있을 때 드러낼 수 있는 결과다. 문예감독 최하원 의 인상은 < 무녀도 >에서 더욱 확고해진다. 김동리 의 원작을 각색한 이 영화는 캐스팅 과정에서 주인공 을화 역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윤정희 와 김지미 두 여배우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으로 더욱 유명했다. 당시 내로라하는 인기와 명성을 지키고 있던 당대의 두 여배우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쟁을 벌인 일은 영화계는 물론 세인들의 관심에 크게 오르내린 사건이 되었지만 그만큼 영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예영화를 만드는 최하원 감독의 역량과 평가,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인정이기도 했다. 결국 윤정희가 주연을 맡은 <무녀도>는 70년대 문예영화의 성과작으로 꼽힐만큼 성공을 거두었다. 감독 최하원 의 영화세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종교영화''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가진 사건을 소재로 한 종교영화, 보다 구체적으로는 천주교 박해사를 영상으로 만드는 일이었다. < 새남터의 북소리 >(1972)라는 영화를 통해 천주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다룬 적이 있는 그는 < 초대받은 사람들 >(1981) < 초대받은 성웅들 >(1984)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 소재에 접근했다.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종교영화가 나름대로 흥행에서 기대를 걸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하기도 했겠지만 최하원 감독의 생각은, 본인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만큼 한국 가톨릭의 역사를 조명하는 일은 자신에게 부여된 중요한 과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초대 받은 --->은 3부작으로 구상하고 있는 경우로, 두편을 만든 이후 세 번째 작품을 만들 기회가 없었지만 언젠가는 완성해야할 염원으로 간직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그가 주로 활동했던 196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이르는 기간의 한국영화는 양적으로는 전성기를 누리면서 질적으로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모순과 혼돈의 양상을 보였다. 1962년 영화법 제정을 할 때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은 영화사의 대형화를 통한 기업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영화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와 촬영장비, 일정 기준 이상의 배우 전속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했고 한국영화를 제작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외국영화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영화사 설립은 등록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허가제나 다름 없는 상태로 운영되었다. 20개 내외의 영화사가 독과점 형태로 제작과 수입을 장악했다. 한국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사에 한해 외국영화 수입권을 부여한 것은 한국영화 제작을 그만큼 성실하게 하라는 주문이었고, 그 과정에서 예측되는 경영의 부담을 외국영화 수입으로 보전하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한국영화를 열심히 만들면 그 보상으로 외국영화 수입권을 주겠다는 이 정책은, 현장에서는 철저히 왜곡되었다. 외국영화 수입권을 따기 위해 마지못해 한국영화를 제작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권력은 영화를 대중 선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이는 영화제작 경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화''의 기준도 작품의 수준이나 미학적 가치보다도 반공이념의 강화나 ''국민총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전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정도였다. 사회적 현실과는 무관하게 이른바 ''호스테스 영화''나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황을 소재로 한 ''하이틴 영화''가 유행했던 것은 그같은 상황의 반면이기도 했다. 이런 시대에 최하원 은 ''유망한 젊은 감독''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영화적 논리나 감성이 누구보다도 분명했고, 여러 영화들을 통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최하원 감독이 생각하는 ''영화감독의 역할''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했다. 좋은 영화란 관객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기 보다는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관객만을 위한 - 흥행을 위한-영화가 관객에게 외면 당하면 그것은 그저 필름에 지나지 않지만, 진정한 작가 정신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라면 흥행에서는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작품으로 남을 것'이라는 믿음은 영화를 바라보는 최하원 감독의 인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다. <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이후 < 화랑대 >(1990)라는 영화를 연출하기까지 모두 27편을 만든 최하원 감독은 90년대 들어서는 영화진흥공사 부설 영화아카데미 주임교수를 비롯하여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현장의 경험을 젊은 영화지망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고, 영화진흥공사 전무로 재작하며 진흥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매사를 성실하면서도 무난하게 처리하는 그의 스타일이 영화 현장 밖에서도 중요하게 대우를 받은 셈이다. 희문 (영화평론가, 상명대교수) / 2002년 <프로필> 1937년 서울 생 경복고, 연세대 국문과 졸업 1968 < 나무들 비탈에 서다 > 데뷔 1985 영화아카데미 주임교수 1987 단국대 예술대 연극영화과 교수 1995 영화진흥공사 진흥이사(전무) 작품명 1968 나무들 비탈에 서다 1969 독짓는 늙은이 1971 고백 1972 새남터의 북소리 / 무녀도 1973 다정다한 / 서울의 연인 / 쥬리아와 도꾸가와 이에야쓰 1974 갈매기의 꿈 1975 타인의 숨결 / 마지막 포옹 / 소 1976 학도의용군 / 나는 살아야 한다 / 비정지대 1977 표적 1978 비색 / 30일간의 야유회 1980 메아리 / 겨울사랑 1981 종군수첩 / 초대받은 사람들 / 미사해설 1982 경의선 1984 초대받은 성웅들 1990 화랑대 수상 경력 < 나무들 비탈에 서다 >-제5회 백상대상 신인감독상, 제8회 영화예술상 신인감독상 < 독짓는 늙은이 >-제7회 청룡영화상 감독상, 작품상 , 제5회 인도영화제 특별상 < 무녀도 >-아세아영화제 작품상 < 다정다한 >- 제3회 테헤란영화제 특별상 < 초대받은 사람들 >-제20회 대종상 작품상
안현철 감독은 1929년 평양시 대찰리에서 수산업을 하시던 아버지 안영범(安永範) 선생과 어머니 이영팔(李永八)씨 사이에 삼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948년 평양고보(평2중)를 졸업하고 이듬해 1949년 북조선 영화촬영소에 입소하여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스타니 스라브스키의 배우수업론과 에이젠슈타인 및 푸토푸 킨의 몽타쥬 이론을 주축으로 한 영화수업을 했다. 특히 에이젠슈타인이 연출한 '징기스칸의 후예'라는 영화를 통해 많은 감동을 받고 그의 몽타쥬 이론과 연출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후에 영화감독으로써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1950년 그렇게 열심히 영화감독의 꿈을 키워가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6·25 전쟁으로 인해 안현철 감독은 가족들과 함께 북한 땅 이곳 저곳으로 피난을 다니며 어려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그해 10월 국군의 평양 입성과 더불어 조국통일의 기쁨으로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주체하지 못한 안현철 감독은 몇 일 밤을 지새우고 평양 시내를 누비며 시민들에게 질서 유지를 호소하기도 했다한다. 그러나 통일의 기쁨은 잠시였다. 1951년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작전상 후퇴를 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피난민들이 그러했듯이 안현철 감독 또한 3, 4일 후면 다시 고향땅을 밟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부모 형제와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렇게 헤어졌었는데 반세기가 지나간 지금껏 생사조차 모르고 이산의 한을 가슴깊이 묻은 채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기독교 안수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단신 월남한 안현철 감독은 당시의 전쟁 상황으로선 빠른 시간 안에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국군에 입대하여 3년간의 군복무를 1954년에 끝낸 후 상경하여 (고) 이창근 감독을 찾아간다. 안현철 감독의 매형인 (고) 이창근 감독(일제 시대부터 영화를 했으며 해방 후 1948년에 월남하여 우리 영화 기술발전에 공로가 큰 대선배 감독이며 기술자임)은 북조선 영화촬영소 출신 안현철을 이만흥 감독(극영화 '구원의 정화' 감독)에게 소개하여 그의 조감독으로서 한국 영화에 입문케 하였다. 그후 ' 인생화보 '(이창근 감독), ' 숙영낭자전 '( 신현로 감독) 등 여러 작품의 조감독을 거쳐 1957년 ' 어머니의 길 '이란 제명의 멜로 영화를 갖고 대한민국의 영화감독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당시 이 영화를 본 서울의 5대 신문이 과감한 연출기법을 사용한 템포 빠른 한국영화가 탄생했다고 격찬을 했다고 한다. 그때는 어려운 전쟁기여서 16m/m 필름으로 영화가 제작되다가 막 35m/m 필름으로 전환되는 시기였기에 모든 작업을 조심스럽게 하던때였다. 영화 창작기법 또한 귀납법적인 것 이외의 것은 감히 생각조차 못하던 시기였다. 즉 파격의 기법을 도입한다면 관객들에게 화면속의 인물 및 물체들에 대한 위치상의 착각 등으로 혼란을 일으켜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그런데 안현철 감독은 첫작품인 ' 어머니의 길 '에서 원근촬영에 파격적인 기법을 과감히 사용, 템포감있는 몽타쥬를 구사하여 영화인들을 놀라게 했다. 아마 혈기왕성한 지금의 젊은이들처럼 당시의 안현철 감독도 젊음이 그러한 모험을 하게 했으리라 생각된다. 첫 작품을 성공시킨 안현철 감독은 계속해서 ' 과거를 묻지 마세요 ', ' 어머니의 힘 ', ' 푸른하늘 은하수 ', ' 윤심덕 ' 등 많은 멜로 영화를 감독하여 흥행적으로는 물론 작품성도 인정되어 멜로 영화의 대가라는 소리도 들었다. 안현철 감독이 멜로 영화를 많이 다루었던 건 1951년 1·4 후퇴 때 눈보라치던 대동강변에서 아무런 약속도 없이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 못하고 3, 4일 후면 다시 만나리라 생각하고 헤어진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한을 영화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멜로 영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한다. 그러나 사극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안현철 감독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1962년도작 ' 주유천하 '는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준 양녕대군과 이를 물려받은 동생 세종대왕간의 끈끈한 인정과 형제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표출하고자 최선을 다한 작품이라고 한다. 방탕한 생활로 왕족의 품위를 훼손시킨 양녕대군을 책하라는 신하들을 뒤로한 세종대왕은 정주(평안도)에서 양녕이 사귄 과부를 궁궐로 불러들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줌은 물론 크게 잔치까지 베풀며 형인 양녕대군의 심사를 헤아리는 정감 넘치는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다는 안현철 감독의 말은 곧 안현철 감독의 작품성향을 짐작케 한다고 하겠다. 1957년의 처녀작 ' 어머니의 길 '에서 시작하여 안현철 감독이 연출한 모든 작품에 한 두장면씩 본인이 꼭 출연을 했다고 한다. 이는 1·4 후퇴 때 헤어진 가족이나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을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으나 지금껏 연락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우리 영화인들은 남과 북이 영화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북쪽 하늘을 향해 연신 담배 연기를 뿜어낸다. 내 나이가... 내 나이가... 신음처럼 내뱉는 그 소리는 살아생전 고향땅을 밟아보려는 한의 소리이며 아픔의 소리이리라. 민족의 염원인 그날. 그리움과 사랑의 한이 절절히 서려있는 안현철 감독의 영화가 통일된 평양 시내 영화관에서 상영될 수 있는 그때가 하루 빨리 찾아와 주길 기원한다. 김수남 (영화평론가) / 2002년 <프로필> 1929. 7. 17일 평안남도 평양 출생 1958 < 어머니의 길 > 데뷔 작품명 1958 어머니의 길 / 낙화유수 1959 다시 찾는 양지 1960 과거를 묻지 마세요 / 어머니의 힘 / 아들의 심판 / 푸른하늘 은하수 1961 8.15전야 / 별 / 양산도 / 비단이장사 왕서방 1962 슬픔은 나에게만 / 주유천하 / 인목대비 1963 거지왕자 / 천관녀 / 사명당 1964 세종대왕 / 남이장군 1965 장보고 1966 생일없는 소년 1968 내목숨 다하도록 1969 용문의 여검 / 사랑이라는 것은 / 윤심덕 / 마곡의 결투 / 떠나도 마음만은 / 사랑은 가고 세월 만 남아 / 야적 1970 아빠 품에 / 야광주 1971 열두여인 / 아내여 미안하다 1979 용문호객